‘국민연금의 주식대여 반드시 금지해 달라’촉구 청원글 수만 명 참여

국민연금공단이  1천조원에 육박하는 주식대여로 여론의 뭇매를 맞고 있다.[사진 / 시사포커스  DB]
국민연금공단이 1천조원에 육박하는 주식대여로 여론의 뭇매를 맞고 있다.[사진 / 시사포커스 DB]

[시사포커스 / 김용철 기자] 최근 4년 반 동안 1천조원에 육박하는 주식대여를 하며 공매도 세력의 종잣돈 창구 역할을 했다는 지적에 국민연금공단이 해명자료를 냈지만 궁색한 변명으로 일관할 뿐 아니라 여론과는 동떨어진 해명과 주식시장에 직접적 영향을 줬다고 보기 어려움이 있다는 근거도 제시하지 않은 주장에 불과해 또 다른 논란을 낳을 전망이다.

7일 국민연금공단은 이날 즉각 보도자료를 내고 “국민연금은 국민연금법에 따라 장기적 투자가로서 대여거래를 활용하고 있으나, 해당기간 동안의 일평균 주식 대여금액은 6천 1십억 원 상당으로 이는 전체 대여거래 시장의 1.8% 수준에 불과하다”고 반박했다. 이어 “국민연금의 대여시장 내 비중을 볼 때 연금의 거래가 주식 시장의 하락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었다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다”고 해명했다. 974조 원은 4년 6개월(2014 ~2018.6월) 간의 일별 대여금액을 중복하여 누적합산한 금액으로 국민연금의 연평균 대여금액 216조 원은 국민연금의 국내주식 투자액 124조 7천억 원을 초과한다는 자료를 냈다. 즉 주식대여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여론은 국민연금 해명과는 반대양상이다. 국민청원 게시판은 국면연금 주식대여 금지 청원글이 끊임없이 올라오고 있다. 지난 8월 한 청원인이 올린 ‘국민연금 주식대여 금지 국민청원’ 글에는 3만9088명이 동의하며 불을 붙였다.

이 청원인은 “국민연금을 통해 국민의 노후 복지를 책임진다고 하면서, 국민들이 노후를 위해 투자하는 회사의 주가를 교란하여 투자금을 날리는데 국민연금이 사용된다는 어처구니없는 현실을 어떻게 납득할 수 있습니까”라고 반문하며 “그저 한숨만 나오고, 할 말이 없다. 국민연금의 주식대여 반드시 금지해 달라”고 촉구한 바 있다.

국내 주식시장에서 130조원을 운영하는 국민연금의 주식대여에 대한 문제 제기는 수차례 반복됐다.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바른미래당 이태규 의원이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4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국민연금의 주식대여 건수는 1만6천421건으로 챙긴 수수료만 4년 6개월 동안 총 766억원이다. 이 의원은 “국민연금은 지난 5년간 1천조원에 가까운 주식대여를 통해 주식시장의 안정성을 해치고 투기세력의 개입 가능성이 큰 공매도의 판을 키워왔다"며 ”국민의 기금이 공매도에 매몰되지 않도록 국민연금의 주식대여를 금지하는 관련 법 개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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