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증여세와 가산세 30억원을 추징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과 이용섭 광주광역시장을 비롯해 박주선 바른미래당 국회의원, 송갑석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김동찬 광주광역시의회 의장 등  '금호시민문화관' 개관식에 참석.ⓒ금호아시아나그룹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과 이용섭 광주광역시장을 비롯해 박주선 바른미래당 국회의원, 송갑석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김동찬 광주광역시의회 의장 등 '금호시민문화관' 개관식에 참석.ⓒ금호아시아나그룹

[시사포커스 / 김용철 기자] 금호아시아나그룹 공익재단인 금호문화재단이 故 박인천 회장의 자택과 주변 땅을 산 것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공익재단은 장학사업 사회복지 등 공익사업을 위해 재산을 출연해 사용해야 한다. 그런대 금호문화재단이 공익사업과는 거리가 먼 창업주의 자택 주변 땅을 샀다가 국세청에 적발된 것,

K 방송에 따르면 국세청은 금호아시아나 문화재단에 증여세와 가산세 30억원을 추징했다. 금호문화재단은 지난 2003년 고 박인천 회장의 자택 주변 땅 일대를 사들였다. 그리고 15년 동안 아무런 행동도 취하지 않다가 최근에서야 공익사업 목적으로, 저택을 '금호시민문화관'으로 조성해 시민들에게 개방키로 하고 4일 개관식을 가졌다.

문제는 금호 문화재단이 증여세 면제 등 세제혜택을 받아놓고 공익사업을 방치하다시피 했다는 점이다 현행법상 공익법인은 세제해택을 받는 대신 출연금으로 3년 안에 공익사업에 사용해야 한다. 그럼에도 관련 규정을 어기다가 최근에서야 공익 목적으로 사용한 것에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한편, 박삼구 회장은 “개관식에서 "시민들에게 무료로 개방한 데는 오늘의 금호아시아나그룹을 키워주고 만들어준 광주시민과 전남도민들에게 보답하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금화시민문화관 내부 모습ⓒ금호아시아나그룹
금화시민문화관 내부 모습ⓒ금호아시아나그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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