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포커스 / 박상민 기자] 더불어민주당 박광온의원이 어떤 것을 가짜뉴스로 규정할 것인가에 대하여 "언론중재위원회에서 그 내용이 사실이 아니라고 결정한 정보,  언론사가 유통한 정보 가운데 언론사 스스로 정정보도 등을 통해 사실이 아니라고 인정한 보도, 법원의 판결등에 인해서 그 내용이 사실이 아니라고 판단된 정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허위사실로 공표하고 지역이나, 성별 비하 또는 모욕으로 삭제로 요청한 정보 등 4가지에만 우선 동의를 해주면 논의가 굉장히 진전 되서 성과를 볼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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