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천구청이 홍 의원에 보고 내용과 대우건설 자료 달라 공방 일 듯

서울 금천구 가산동 한 오피스텔 공사현장 인근에서 땅꺼짐(싱크홀) 현상.ⓒ뉴시스
서울 금천구 가산동 한 오피스텔 공사현장 인근에서 땅꺼짐(싱크홀) 현상.ⓒ뉴시스

[시사포커스 / 김용철 기자] 서울 금천구 가산동 한 오피스텔 공사현장 인근에서 땅꺼짐(싱크홀) 현상이 발생한 것과 관련 오피스텔 현장 지질조사 여부에 대해 금천구청이 홍철호(자유한국당의원에 보고한 내용과 대우건설 내용이 상반돼 공방이 일 전망이다.

홍철호 의원은 5일 서울시 가산동 오피스텔 공사현장 인근에서 흙막이 부실 의혹 등으로 땅꺼짐 현상이 발생한 가운데, 해당 공사업체가 지질조사를 거치지 않았다고 밝혔다. 홍 의원이 이렇게 밝힌 이유는 금천구청의 보고 내용에 따른 것이다.

서울시 금천구청은 “해당 오피스텔은 16층 이상인 ‘지상 20층·지하 3층’ 규모로 설계돼 착공됐지만 연면적이 6만 제곱미터(59,937㎡)라서 지질조사 등을 포함한 건축물 안전영향평가를 받지 않았다”고 홍 의원실에 보고했다.

현행 「건축법」에 의하면 구청 등 건축허가권자는 정부가 정하는 대통령령(시행령)에 따른 주요 건축물에 대하여, 건축허가를 하기 전에 지질조사 등을 포함한 「건축물 안전영향평가」를 별도의 평가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해야 한다.

건축법 시행령에 따르면 16층 이상이면서 연면적이 10만 제곱미터 이상인 건물과 층수가 50층 이상이거나 높이가 200미터 이상인 초고층 건축물에만 안전영향평가 대상에 포함된다.

금천구청은 대우건설로부터 지질조사 등에 관련 보고서를 제출 받은 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대우건설측 주장은 다르다. 대우건설은 홍 의원실이 배포한 자료에 대해 “사실이 아니다”는 반박자료를 내고 지반조사보고서를 금천구청에 제출했다고 밝힌 상황,

대우건설은 “동 현장은 지하3층~지상 20층 연면적 5만9937m2 규모의 현장으로 안전영향평가대상에서는 제외되는 현장으로 지질조사를 받지 않은 것은 사실이 아니다”며 “깊이 12m, 지하3층 규모로 굴토심의 등을 거치는 현장이며, 이에 2017년 4월에 전문업체를 통한 지질검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전문업체는 ㈜하나엔지어링으로 사실여부를 위해 대우건설은 지반조사 보고서까지 첨부해 배포했다. 이어 대우건설은 “해당 지반조사보고서를 건축심의단계부터 금천구청에 제출했으며, 이를 바탕으로 공사를 진행했다”고 말했다.

대우건설이 2017년 4월에 전문업체를 통한 지질검사를 실시했다고 밝힌 지반조사보고서.ⓒ대우건설
대우건설이 2017년 4월에 전문업체를 통한 지질검사를 실시했다고 밝힌 지반조사보고서.ⓒ대우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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