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백화점 '우리가 좀 더 청춘에 집중 했으면 좋겠어'라는 문구로 저작권침해 소송서 일부 패소
현대백화점 관계자 "판결문 검토 후 항소 여부 결정"

사진 / 시사포커스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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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포커스 / 이영진 기자] 현대백화점이 서울시 공무원과 저작권 침해와 관련된 손해배상소송에서 일부 패소했다.

5일 인더뉴스에 따르면 지난 4일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소액집중심리부(주심 성기문 판사)는 서울시 공무원 A씨가 현대백화점 정지선 대표 등 3명을 상대로 낸 저작권법(제125조 제1항)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소송 1심에서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A씨는 지난 2017년 현대백화점이 서울 신촌 유플렉스 지하 2층 ‘팝스트리트’에서 사용한 문구 중 ‘우리가 좀 더 청춘에 집중 했으면 좋겠어’라는 문구가 저작권 침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현대백화점은 ‘저작권 침해가 아니다’라고 맞서며 소송이 시작됐다.

앞서 A씨는 2009년 활동했던 인디밴드 ‘1984’의 첫 앨범에서 ‘난 우리가 좀 더 청춘에 집중 했으면 좋겠어’라는 문구를 처음으로 사용했다.

이후 현대백화점은 2017년 4월, 서울 신촌점 유플렉스 지하 2층 벽면에 이 문구가 적힌 네온사인을 걸었다.

재판부는 “현대백화점이 A씨의 허락을 받지 않고 신촌점 유플렉스 지하 ‘팝스트리트’라는 상품 판매 공간에서 네온사인 게시물 형태로 제작·사용해 저작권 침해로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한편 현대백화점 관계자는 본지와 통화에서 “판결문을 검토한 후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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