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관영 “국회, 특별재판부 입법화 논의해야”…천정배 “사법농단 법관 탄핵해야”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와 천정배 평화당 의원이 사법농단에 대한 법원의 영장기각 행태를 강도 높게 비판했다. ⓒ시사포커스DB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와 천정배 평화당 의원이 사법농단에 대한 법원의 영장기각 행태를 강도 높게 비판했다. ⓒ시사포커스DB

[시사포커스 / 김민규 기자]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은 5일 사법농단 사태와 관련해 검찰이 발부한 영장이 법원에서 무더기 기각된 데 대해 한 목소리로 강력히 질타했다.

먼저 바른미래당에선 김관영 원내대표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제 식구 감싸기를 위해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검찰 수사에 대한 방해”라며 “외부 수사를 통해 양승태 대법원 시절 적폐를 제대로 도려내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김 원내대표는 “법원이 지속적으로 사법농단 수사를 방해한다면 국회는 특별재판부 설치를 위한 입법에 대해 긴급하게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며 “(특별재판부 설치는) 법원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고 헌법과 법률의 수호자로서 제대로 자리잡는 사법부를 만드는 길”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그치지 않고 그는 “헌법 제 103조는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해 양심에 따라 독립해 심판한다고 돼 있다. 지금 법원이 자신들의 범죄 혐의에 따라 공익에 부합해 심판하고 있는지 자성해야 한다”며 “더 이상 제 식구 감싸기로는 사태가 해결되지 않는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결단하라”고 법원에 대한 압박수위를 한층 높였다.

같은 날 평화당에서도 천정배 의원이 오전 국회에서 민변과 참여연대는 물론 금태섭, 박주민, 백혜련 의원실과 자신이 공동주최해 개최한 ‘법원개혁 토론회’에 참석해 “사법 농단 수사에서 압수수색 영장마저도 거의 모조리 기각해버리는 사태를 보면서 정말 사법부를 어떻게 새롭게 만들어야 될 것인지 걱정”이라며 “박근혜 대통령 탄핵이 헌법질서 내에서 이뤄짐으로써 한국사회가 획기적 발전의 가능성을 갖게 됐듯 사법부 문제도 헌법, 법률에 따른 탄핵절차에 의해서 문제를 해결하도록 우리가 준비해야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천 의원은 “과거의 식민지 교육이나 독재 시대에 시작했던 분들은 그렇다 치더라도 젊은 엘리트 판사들까지도 적극 가담하거나 협력했다는 것은, 정말 있을 수가 없는 일”이라며 “지금 사법부 법관들 중에서 아직도 그 직무를 담당하고 있는 사람들은 탄핵에 의해서 정식으로 직무에서 배제하는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거듭 촉구했다.

아울러 그는 “오히려 독재시대에는 사법부에 심각한 문제가 생기면 이른바 ‘사법파동’이라고 해서 젊고 개혁적인 판사들이 나섰는데 어떻게 사법부가 이렇게까지 되었을까. 뼈를 깎는 자정의 노력도 없다”며 “아마 우리 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온갖 악행을 양승태 사법부가 저지른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끔찍한 생각, 실망스러운 생각이 든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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