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음의 상처에 덧나지 않는 적절한 보상을

5.18 민주화운동 제24주년을 맞아 노무현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탄핵' 기각 이후 외부 행사를 처음으로 참석하였다. 보상에 대해 말은 많고, 그러듯 하지만, 5.18민주화운동 24주년이 지났건만 5.18 유족, 부상자, 구속자에 대한 보상은 근본적으로 많은 문제점을 지니고 있다. 5.18 민주화운동이 제대로 평가받지 못하고 행정의 무관심속에 보상이 이루워졌다는 것이다.그 증거로 국가유공자법에의해 보상 심의가 이뤄진것이 아니고 10년이 지나뒤에 산업재해보상법에 의해 보상되었다. 1990년 제1차 보상시에는 관련자 일부는 보상거부를 표명하였고 현실적으로 보상 신청조차도 하지 않았다. 그 이유는 군사독재의 연장선상에서 보상은 시혜에 불과하였고 민심의 회유책에 불과하였다. 또 하나의 보상거부는 당시 군사독재 시절로써 5.18 관련사실이 알려지면 사회적으로 불이익을 당하는 풍토가 자리잡고 있어 어쩔수 없이 보상거부를 하였다. 보상 심의 과정에서도 문제점이 지적된것은 산업재해보상법에도 있지않은 무급등급이었다. 1급부터14급까지 신체부상정도에 따라 등급을 매겼는데 경미한 부상이나 구속자에 대해서는 사실상 무급등급 판정을 받았다. 10년이 지난 뒤의 타박상 규명은 현실적으로 굉장히 불가능 하다. 구속자는 80년 5월27일 도청이 계엄군에의해 진압될때 체포 연행, 수사과정에서 구타와 고문이 자행되고 수감 당했으면 신체적, 정신적 충격이 얼마나 컸겠는가? 그럼에도 골절상 장애가 없다고 해서 기타등급 처리되어 860만원을 지급하였다면 과연 적절한 보상이라고 보기 어렵다. 그당시 필자는 보상심의위원회 5.18 민중항쟁 부상자회 청년회장으로써 이 문제점을 지적 64명 전원이 14급 판정을 받을 수 있었다. 1995년 2차 보상이 이뤄지면서 또다시 기타 1급, 기타 2급이 만들어져 민주유공자로 평가받고 있는 지금에 와서는 기타 1급, 기타2급, 민주유공자로 똑같은 처우를 받지 못하고 있다. 1998년 3차 보상때에는 김대중 내란 음모 사건을 단순히 야당 탄압이라는 인식하에서 5.18 관련 반대 입장을 표명한 소수 심사위원들을 설득하여 관련자로 인정하였다. 이로써, 5.18이후 5.18과 관련된 부산, 대구, 강원도등 지역시위 및 구속자가 5.18민주화운동 관련자로 평가되어 5.18이 전국적인 시민 혁명이었다는 것이 증명되엇다. 2004년 제 5차 보상을 앞두고(5월말까지 접수) 24년전의 몸상태를 규명해야 되는 상황에 국군통합병원의 입원진료기록도 폐기된 상태에서 얼마나, 어떻게 사실 확인이 가능할지 의심스럽고, 세월이 많이 흐른 지금 인후보증인을 찾아내기가 쉽지 않다. 5.18관련자는 민주화운동이 신체부상에 대해 등급이 맺어지는 현실에 대해 납득하지 못한다. 5.18 예우에 있어 1급이든 기타1급이든 동일한 예우가 필요하다. 독립유공자의 경우 시한이 없이 계속 발굴하여 유공자로 인정받는것과는 달리 5.18관련자 특히 5.18 행불자, 부상자에에 대해서도 정부나 지방자치 단체에서 지속적인 발굴사업이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다시는 행정의 탁상공론속에 밝혀지지 않고, 인정되지 않은 5.18관련자기 단 한사람도 없길 바란다. (독자 기고)사단법인 5.18 민주화운동희생자회 이사장 이무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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