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임대사업자 한해 세제혜택 줄이기로 시장 반응은 ‘싸늘’

국토부가 임대주택사업자 세제 혜택을 축소하기로 하면서 일관성 없다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사진은 부동산 중개업소.[사진 / 시사포커스 DB]
국토부가 임대주택사업자 세제 혜택을 축소하기로 하면서 일관성 없다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사진은 부동산 중개업소.[사진 / 시사포커스 DB]

[시사포커스 / 김용철 기자]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정책이 시장에서 싸늘한 반응을 얻고 있다. 다주택자들을 향해 임대주택사업자로 등록할 경우 각종 세제 해택을 주기로 한 지난해 정책을 1년 도 안돼 손바닥 뒤집듯이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하면서 정책의 일관성이 없다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3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지난 2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 혜택을 축소하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 지난해 임대주택사업자 전환 정책에 따른 세제혜택을 받기 위해 다주택자들의 임대사업 등록자가 늘어났는데 정책 시행 1년도 안돼 갑자기 혜택을 축소하는 것에 불만이 많다.

한 강남구 대치동에서 임대사업을 하고 있는 김모씨(남·56세)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각종 세제 혜택을 준다고 하기에 임대사업자로 등록했는데 정책 시행이 얼마나 됐다고 세제혜택을 줄인다고 하니 뒤통수 맞은 기분이다”며 “이미 등록한 임대사업자까지 축소에 나선다면 저항에 부딪힐 것이라”고 불만을 터뜨렸다. 김현미 장관은 지난해 12월 4년 임대는 건보료의 40%, 8년 임대는 80%를 감면하여 (임대주택 사업자의) 부담을 대폭 덜어 주겠다는 정책을 발표한 이후 4월부터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까지 시행되자 임대사업자가 크게 늘어났다. 올해 1월~7월 까지 신규 등록된 임대주택 사업자는 총 8만539명으로 지난해 신규 등록한 임대사업자 수(5만7천993명)를 이미 넘어섰다.

일단 주택 임대사업 등록자들의 반발이 거세지자 정부는 사태 진화에 나섰다. 기획재정부는 시장 과열지역에 한정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윤태식 기재부 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국토부는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시장이 과열된 지역에 한해 신규 주택을 취득해 임대주택으로 등록하는 경우, 일부 과도한 세제 지원의 축소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한 것”이라며 “제도 보완대상은 전체 지역이 아니라 시장 과열지역 중 신규주택을 취득해 임대주택으로 등록했을 때로 한정한다”고 말했다. 모든 지역에 대해 임대주택 세재를 들여다 볼 경우 임대사업 등록자의 반발이 거세질 것을 우려해 한발 물러선 것이다. 김현미 장관은 앞서 지난 31일 기자들과 만나 “부동산카페에 가면 혜택이 많으니까 '임대사업자로 등록하고 사자'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이 많다. 집을 많이 살 수 있는 유리한 조건이라고 생각하는 것”이라며 “처음 정책을 설계했을 때 의도와 다르게 나타나고, 세제 혜택이 과한 것 같아 혜택을 조금 줄여야겠다”고 축소 방안을 시사했다. 이에 따라 과열된 시장에 한해 들여다볼 경우 투기지역으로 지정된 곳이 1차 타깃이 될 전망이다.

전문가들은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두더지 잡기’식 게임과 같은 일관된 정책이 아닌 땜질 처방으로 하다 보니 시장의 혼란만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관계부처 간 개선책을 협의 중이라는 김 장관의 발언해 협의를 했다면 시장의 혼란은 없어야 하는데 오히려 시장 혼란만 초래했다”며 “오히려 부처 간 조율도 안된 상태에서 세제혜택을 줄인다는 설익은 정책으로 임대사업 등록자의 불안감만 가중시킨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키워드

#임대사업자
저작권자 © 시사포커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