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저항 있을 때만 강간으로 보는 최협의설
업무상 위력 간음추행죄, 5년 징역→15년 상향
"안희정 前 지사 겨냥한 정치적 문제 아냐"
"남성 기득권의 미투 좌초 막기, 여성 인권 위해"

이정미 정의당 대표  사진 / 현지용 기자
이정미 정의당 대표 사진 / 현지용 기자

[시사포커스 / 현지용 기자] 이정미 정의당 대표가 '강간·추행죄'를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죄'로 바꾸는 형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대표는 이번 개정안에 대해 "여성 인권 보호를 위한 것이지, 안 전지사나 특정 정당을 겨냥한 정치적 문제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이 대표는 3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가지며 법원의 안희정 前 지사 성폭행을 무죄로 판결한 것에 대해 "성폭력이 행사되는 현실과는 동 떨어진 판결"이라며 "그동안 법원은 저항 등이 있을 경우에만 강간으로 보는 최협의설에 입각해 판결해왔다. 그러나 가해자 폭행, 협박으로 공포심 느껴 적극적으로 저항하지 못한 경우, 저항으로 인해 더욱 심각한 폭행이 뒤따를 것으로 예상돼 저항하지 않는 경우, 수치심에 구조를 요청하지 않는 경우 등 다양한 경우가 부지기수로 발생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번 개정안에서 강간·추행죄를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죄'로 바꾸며 "안희정 1심 재판부가 성적 자기결정권을 권리가 아닌 '개인이 보유할 것으로 기대되는 능력'으로 왜곡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기존 강간죄에 '명백한 거부의사 표시에 반한 강간죄'를 더해, 본래 강간이 사전적 의미로 '동의없는 강제적인 성관계'를 지칭한다는 점에서 '비동의 간음죄'라는 것은 정확한 표현일 수 없다"며 "비동의 성관계도 강간죄로 처벌하며, 낮은 형량과 약식재판인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추행의 경우도 현행 5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15년 이하 유기징역, 3000만원 벌금으로 처벌을 강화했다"고 밝혔다.

더불어 "이 문제는 정치적 문제가 아니다. 이 법으로 남성 기득권에 갖힌 사법부에 의해 미투 운동이 좌초되는 것을 막고, 보다 성평등한 사회로 나아가고자 만든 취지 법안으로 이번 개정안은 안 前 지사 개인, 그가 속한 정당을 향한 정치적 싸움이 되선 안되며 철저히 여성 인권 보호라는 측면에서 법안이 다뤄져야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 대표는 안 前 지사 재판 쟁점이던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죄'에 대해 "폭행·협박이 없어도 권력관계를 이용한 성폭력을 처벌할 수 있도록 만든 법임에도 '위력은 있었으나 행사는 하지 않았다'는 1심 재판부의 판결은 해당 죄의 취지 자체를 위협하는 판결"이라며 "상급심에서는 위력에 대한 현실적 판단이 내려지지 않으면 안 前 지사의 재판은 직장 내 성폭력 범죄의 면죄부가 될 것"이라 경고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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