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소유자, 우편 및 문자로 시정방법 등 연락 받아...자비 수리한 경우 보상신청 할 수 있어

사진 / 국토부
사진 / 국토부

[시사포커스 / 이영진 기자] 국토교통부는 만트럭버스코리아에서 제작·판매한 TGS 덤프트럭 1191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되어 시정조치(리콜)한다고 3일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만트럭버스코리아에서 제작·판매한 TGS 37.480 8X4 BB 외 3개 형식의 1,191대는 냉각수 상부호스와 라디에이터 브라켓 고정볼트 마찰로 인한 냉각호스 손상으로 과도한 압력이 발생하여 냉각수가 엔진으로 유입되어 과열, 엔진헤드 파손 가능성이 발견되었다.

이에 해당차량은 9월 4일부터 만트럭버스코리아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를 받을 수 있다.

한편 이번 리콜과 관련하여 해당 제작사에서는 덤프트럭 소유자에게 우편 및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시정방법 등을 알리게 되며, 리콜 시행 전에 덤프트럭 소유자가 결함내용을 자비로 수리한 경우에는 제작사에 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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