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삼공사 VS 경동시장가맹점 - ‘홍삼전쟁’

때 아닌 ‘홍삼전쟁’이 ‘시장 한 복판’에서 벌어진 것으로 확인 되면서 그 배경에 대해 세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사건의 발단은 서울의 경동시장.

한국인삼공사에서 출시한 J제품을 사려는 소비자와, ‘물건’이 없어서 팔고 싶어도 팔 수 없다는 판매자와의 실랑이가 벌어진 것이다.

문제는 실제로 판매할 수 있는 ‘물건’이 없었다는 것.

이에 따라 ‘물건’을 공급하는 한국인삼공사와 판매자들과의 대립이 수면위로 떠오른 것이다.

그들 사이에서는 어떤 문제가 있었던 것일까?


이번에 문제가 된 한국인삼공사의 제품은 급속한 판매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확인 됐는데,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되고 있는 ‘웰빙붐’에 편승해 사람들 사이에 입소문으로 퍼지면서 점차 확산 추세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시끄러운 경동시장


그러던 와중에 한국인삼공사에서 경동시장 판매 대리점에 평소수준의 70% 선으로 납품 제한을 가했던 것이 상인들의 불만을 고조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인삼공사측의 입장은 단호했다.

“판매 대리점 계약을 할 때, 인터넷이나 기타 다른 유통경로로 판매하는 것을 금지한다라는 조항이 있다”고 언급한 뒤 “최근에 자체적으로 조사한 결과 상인들 스스로 계약조건을 어긴 사례가 발견 됐다”고 주장했다.

매장판매 외에 도매·인터넷·통신판매를 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상인들은 이에 대해 격렬히 항의를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싸게 많이 팔아서 이익을 남긴다는 것은 잘못이 아니며, 인삼공사의 이와 같은 조치는 상인들을 길들이기 위한 조치라는 것이 그 이유였다.

양측 갈등이 시작된 것은 재작년 10월. 인삼공사의 홍삼제품은 프랜차이즈 가맹점에 서만 팔도록 돼 있는데, 경동시장 가맹점들이 도매에 가까운 할인가격에 판매하는 바람에 다른 지역 가맹점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는 이유로 대립각이 형성됐다는 모 언론의 보도가 있었다.

보도에 따르면, 이들의 대립은 작년 4월 인삼공사에서 경동시장에 직영점을 내자 더 커졌으며 상인들은 공급제한을 풀어달라는 플래카드를 내걸고 인삼공사에 직영점 반대 호소문을 제출하기도 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칼자루를 쥔 쪽은 공급처인 한국인삼공사.

결국 상인들은 ‘인삼공사의 권장가격 준수’각서를 제출하기에 이르렀고, 권장가보다 싸게 팔다 적발되면 7~30일간 영업을 하지 않겠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었던 것으로 보도됐다.

이와 관련 경동시장 상인들은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또 다른 갈등의 도화선이 될 전망이다.

한편 모 인터넷 게시판에 이와 관련한 의견이 제시돼 눈길을 끌었다.

아이디 미상의 한 누리꾼은 “홍삼의 전매폐지이후 경쟁체제 도입으로 홍삼 제품의 경쟁체제가 이뤄졌으나, J제품 프랜차이즈 도입 후, 한국인삼공사는 공급을 중소 소상공인에 ‘일방적으로 중단’(J제품 간이 판매점 회수)함으로써 중소 상인들에게 큰 피해를 입히고, 생계에 타격을 주고 있다”고 언급한 뒤 “공정위는 한국인삼공사를 철저하게 조사해 중소상인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조치해야 할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선량한 소비자들의 피해 사례가 확산되면서 양측을 바라보는 시선이 곱지만은 않다.


소비자가 최우선


경기도에 거주하고 있는 박 모(46세, 여)씨는 “경동시장에서 판매되는 제품이 싸다는 소문을 듣고 일부러 멀리까지 왔는데 해당제품이 없다는 소식에 당황스럽기만 하다”고 밝히며 “소비자가 혼란스럽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제2,제3의 피해를 예방하는 것이 급선무 아닌가”라는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다.

‘흙탕물 싸움’에서 벗어나기 위해 ‘법’이라는 동아줄을 잡고 가장 먼저 벗어나야 할 대상은 한국인삼공사도 아니고 시장 상인들도 아닌 바로 그들을 먹여 살리는 주체인 소비자들 이 아닐까 생각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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