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원기 영남제분 회장, 주가조작설 막전막후

부산에 위치하고 있는 영남제분의 소식이 뉴스면을 연일 장식하고 있는 분위기다.

서울 중앙지검은 지난 10일, 자기 회사의 주식시세를 조종한 혐의로 증권선물위원회(이하 증선위)가 고발한 영남제분 유원기 회장관련 사건을 금융조세조사부에 배당하고 수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향후 조사 결과에 따라 고발 내용이 사실로 드러나면 증권거래법 위반혐의로 사법 처리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져 적지 않은 파장이 예상된다.

꼬리가 길었던 것일까, 아니면 ‘남의 꼬리’ 였을까?


증선위에 따르면 유원기 회장은 방송 출연 등을 통해 외자유치 협상, 공장용지의 용도 변경, 바이오벤처 회사의 상장 예정 등 중요 사실과 관련해 허위의 내용 또는 오해를 일으킬 만한 표현 등을 통해 주가를 끌어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오해할 만 했으니···


유 회장은 그동안 꾸준히(?) 이 전 총리의 3·1절 골프 파문 당시 함께 골프 회동을 갖고 이 전 총리를 상대로 로비를 벌였다는 의혹을 받아 왔다.

증선위에 따르면 유 회장은 잇따른 방송 출연과 기업설명회, 공시 등을 통해 자기 회사의 주가 띄우기를 시도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수차례 방송에 출연해 “2006년 중 회사의 공장용지가 상업용지로 변경되면 700억 원의 잉여금이 발생 된다”며 투자자들을 유인했던 혐의를 안고 있다.

하지만 영남제분의 소재지인 부산시의 도시 관리계획상 회사 땅의

용도 변경은 2009년까지 원칙적으로 불가능했고 실제로도 이뤄지지 않았다.

또 유 회장은 “미국 주정부 관계자가 주가가 3달러 이상 되더라도 회사에 투자할 의향이 있다고 한다”, “사업다각화와 시너지효과 창출을 위해 바이오벤처회사에 투자 한다”는 등 그럴듯한 호재성 풍문을 퍼뜨리며 주가를 떠받쳤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홍보성 발언에 대해 증권당국의 조회공시가 들어오면 “투자조건이 안 맞아 외자유치가 결렬됐다”는 식으로 번번이 피해갔던 것으로 드러났다.

유 회장은 이 밖에도 차명계좌를 이용해 주식을 위장 매매하는가 하면 자사주 195만 주를 장외에서 대량 매도하는 등 비정상적인 주식거래 행태를 이어갔던 것으로 확인 됐으며, 임원 주요주주로서 소유주식 보고의무를 위반하기도 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유 회장은 금융감독원 조사에서 “외자유치를 위해 변호사에게 수임료를 지불했고 회사 부지의 용도변경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에 민원도 했다”며 “고의적인 것이 아니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금융 당국은 유 회장이 구체적인 진전 사항 없이 투자자를 호도한 것으로 판단하고 검찰에 고발했다.

이에 앞서 검찰은 3·1절 골프 파문 수사결과를 발표하면서 “이 전 총리나 김평수 교직원공제회 이사장 등 피고발인들의 범법행위가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한국증권선물거래소가 그동안 영남제분 주가에 대해 3차례나 조사했지만 ‘시세 상승에 관여하거나 허수 주문 등 주가 조작으로 볼 수 있는 정황이 미미하다’며 모두 무혐의 처리된 것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다 정확한 조사가 필요하다는 것이 관련 업계 전문가들의 공통된 지적인 것으로 확인 됐다.


이제부터 시작이다


이인규 서울중앙지검 3차장은 “증권선물위원회가 고발한 영남제분 주가조작 사건을 지난주 접수해 금융조세조사부에 배당했다”며 “신속하게 사건을 처리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검찰의 칼끝은 과연 어디를 향해 있을지 세간의 이목이 집중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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