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매니저는 LG전자 베스트샵 소속, B직원은 협력업체 소속
LG전자 베스트샵 수원의 한 지점에서 A매니저가 B직원에게 무릎을 꿇게 하고 폭언과 욕설을 했다.
LG전자 관계자 "하이프라자 쪽에 사실 확인 중이다. 아직 답을 못 받은 상태다"

 

 

[시사포커스 / 이영진 기자] LG전자 베스트샵(하이프라자) 수원의 한 지점에서 협력업체 직원에게 무릎 꿇게 하고 손들게 한 영상이 입수됐다. 또한 지점장은 이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묵인했다는 주장이 함께 제기됐다.

31일 본지가 입수한 영상과 자료 등에 따르면 지점 매니저 A씨는 올해 5월, 협력업체 직원 B씨에게 무릎을 꿇게 하고 손을 들게 한 뒤, 커피 사올 것을 강요했다. 아울러 지점 직원들이 있는 단체 카톡방에 해당 영상을 올리는 등, 폭언과 욕설도 서슴지 않았다.

당시 B직원은 전날 술을 먹고 숙취가 있어 근무시간에 차량에서 30분간 잠든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A매니저는 B직원에게 이 같은 행위를 하고, 담당 파트 직원들이 있는 단체 카톡방과 지점장을 포함한 전 직원 단체 카톡방, 총 두 곳에 이 영상을 올린 것으로 전해졌다.

A매니저는 B직원에게 폭언과 욕설을 하고 업무 지시 등을 했다. (사진 / 시사포커스DB)
A매니저는 B직원에게 폭언과 욕설을 하고 업무 지시 등을 했다. (사진 / 시사포커스DB)

또한 A매니저는 영상을 올린 단체 카톡방에 “야 XXX(B직원 이름) 넌 오면 X졌다. XX새끼야”, “말귀 못알아 X먹냐?? 일도 못하면 말이라도 잘알아X듣던가, 판매도 못하고 하는게 뭐야 그럴거면 그냥 나가 쓸모도 없이 월급 축 내지 말고 한심한 XX야”라고 폭언과 욕설까지 했다. 아울러 "내가 4만9000원 오늘 수금하로 가랬지"라며 업무 지시를 했다.

이와 관련 A매니저는 LG전자 베스트샵 소속이며, B직원은 협력업체 소속인 것으로 확인됐다. 즉 A매니저는 B직원과 소속이 다르므로 월급 운운한 것은 어폐가 있으며 업무 등의 지시를 해선 안된다.

실제 고용노동부 서부지청 관계자는 본지와 통화에서 "원청 직원이 하청 직원에게 (업무 등)지시를 내릴 권한 자체가 없다"며 "지시를 내렸다면 '파견 근로자 보호' 등의 법률 위반으로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결국 B직원은 지난 5월 이 같은 일을 당하고, 동월 이직했다.

B직원은 본지와 통화에서 “당시 A매니저가 장난으로 한 행동일 수 있겠지만, 나는 그렇지 않았다”며 “이 영상을 단체 카톡방에 올린 것도 너무 수치스럽다”고 말했다.

이어 “당시 나는 지점장이 있는 단체 카톡방에 초대되어 있지 않았는데, A매니저가 그곳에 영상을 올렸다고 내게 말했다”고 밝히며, 지점장은 이 사실을 알면서도 묵인했다는 의혹이 일고 있다. 이에 LG전자 관계자는 "확인해본 결과, 사실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A매니저는 고객을 상대로 사기를 치고 횡령한 의혹까지 받고 있다. 당시 한 직원에 따르면 A매니저는 고객들이 방문해 150만원의 제품을 구매할 때 재고가 있으면서도 “재고가 없다”고 속인 뒤 돈을 개인 계좌로 받고, 저렴한 인터넷 쇼핑을 통해 80만원짜리의 제품을 고객에게 보냈다. 이때 발생하는 차익 70만원은 A매니저의 개인 주머니로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LG전자 관계자는 본지와 통화에서 "하이프라자 쪽에 사실 확인 요청을 해놨고, 사실 확인 중이다"라며 "아직 답을 못 받은 상태다"고 말했다.

협력업체 직원 B씨가 무릎을 꿇고 손을 들고 있다. (사진 / 시사포커스DB)
협력업체 직원 B씨가 무릎을 꿇고 손 들고 있다. (사진 / 시사포커스DB)

 

관련기사

저작권자 © 시사포커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