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가받지 않은 사육은 불법...외래동물 놓아주는 행위도 금지

포획된 히말라야원숭이 / ⓒ국립공원관리공단
포획된 히말라야원숭이 / ⓒ국립공원관리공단

 

[시사포커스 / 이선기 기자] 지난 6월부터 북한산 일원에서 출몰했던 히말라야 원숭이가 최근 연신내역 인근서 포획됐다.

31일 국립공원관리공단은 북한산 일원에 출몰했던 히말라야원숭이를 최근 북한산국립공원에서 1km가량 떨어진 서울 은평구 연신내역 인근에서 포획했다고 밝혔다.

앞서 공단은 환경부, 서울대공원 등 유관기관과 함께 포획틀을 설치하는 등 원숭이 포획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였다.

특히 포획된 히말라야원숭이는 북한산국립공원 일대를 돌아다니며 먹이를 구하거나, 탐방객에게 위협적인 행동을 보이기도 했는데 목줄을 하고 있는 점으로 보아 개인이 사육하다 탈출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더불어 국제적 거래가 제한된 멸종위기종 국제거래협약(CITES) Ⅱ급 동물로서, 국내 도입 시 허가가 필요한 대상종이기도 하다..

일단 당국은 현재 포획한 히말라야 원숭이의 건강상태는 양호하며 기관과 협의해 향후 위탁보호시설을 찾아 보호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같은 날 국립공원관리공단 한 관계자는 “허가받지 않은 사육은 불법이며, 공원생태계를 교란시킬 수 있는 외래동물을 놓아주는 행위 역시 금지돼 있다”며 “국립공원 생태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개와 고양이 등 반려동물을 데리고 입장하는 행위는 자제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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