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트진로 공정위에 과징금 및 검찰 고발당한 적 있어

사진 / 시사포커스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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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포커스 / 이영진 기자] 검찰이 하이트진로그룹의 총수일가의 일감몰아주기 의혹과 관련해 수사에 착수했다.

31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구상엽)는 최근 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 영장을 받아 공정위의 하이트진로 고발과 관련한 자료를 확보하고 분석 중이다.

하이트진로는 2008년 4월~2012년 12월까지 삼광글라스에서 구매하던 맥주용 캔을 서영이앤티를 통해 구매했다. 이 과정에서 캔 1개당 2원씩 서영이앤티에 통행세가 지급되게 했으며 이를 통해 약 56억원 부당이득 챙긴 혐의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 1월 하이트진로가 내부거래를 통해 총수일가를 지원했다며 100억원대 과징금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했다.

한편 서영이앤티는 박문덕 하이트진로 회장(14.69%)과 박태영 하이트진로 전무(58.44%), 차남 재홍씨(21.62%), 박회장의 형 박문효 하이트진로산업 회장(5.16%) 등 총수 일가 지분이 99.91%에 달해 공정위가 지정한 일감몰아주기 규제 대상에 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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