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T, KTF, LGT 이동통신 3사는 지난 12월 말경 단말기 보조금 인하를 내용으로 하는 이용약관을 신고한 바 있다. 현재 전기통신사업법(제36조의4)은 이통사가 보조금 지급기준을 인하하는 경우 시행일 30일 전에 영업장에 게시하고, 소비자에게 고지토록 하고 있으나 이번에 이통3사 모두 그 기한을 지키지 않거나, 게시 또는 고지하지 않아 시정 명령을 내리게 된 것이라고 정보통신부는 밝혔다.
앞으로 정보통신부는 전기통신사업자들이 소비자에게 정확하게 알려야 하는 사항을 이행하고 있는지에 대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