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연소득 7000만원 제한 반발에 하루 만에 한발 물러서

무주택자라면 소득과 관계없이 앞으로도 전세대출을 받게 된다.[사진 / 시사포커스 DB]
무주택자라면 소득과 관계없이 앞으로도 전세대출을 받게 된다.[사진 / 시사포커스 DB]

[시사포커스 / 김용철 기자] 부부합산 연소득이 7000만원이 넘었더라도 무주택자라면 앞으로도 소득과 관계없이 주택금융공사의 전세대출 보증을 받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30일 이례적으로 보도자료를 내고 “무주택 세대에 대해선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전세자금대출 보증을 받는 데 지장이 없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1주택자의 소득 요건과 관련해선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관계부처와 협의해 조속히 방안을 확정 발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갑작스런 금융위원회이 발표는 전날(29일) 부부합산 연소득이 7000만원이 넘을 경우 주택금융의 전세대출 보증을 받을 수 없다는 것에 따른 반발이 확산됐다.

7000만원을 과연 고소득자로 볼 수 있느냐와 함께 실수자요까지 가로막는 비판이 제기되면서 부랴부랴 금융당국이 한발 물러선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전세대출을 악용해 다주택자들이 '갭투자'로 활용한다는 등의 지적이 잇따르자 전세대출 제한을 두기 위해 전세보증 제한으로 소득에 제한을 두기로 했었다. 그러나 이같은 방침이 알려지며 실수요자 및 무주택자들에서 반발이 확산됐다.

실제 본지가 29일 무주택자인 40대 부부를 통해 부부합산 7000만원을 갓 넘긴 상황에서 전세대출을 받지 못해 전셋집을 구하기 쉽지 않을 것 같다며 정부의 탁상행정을 비판했었다.

때문에 이날 반발이 예상보다 커지자 예외를 두어 무주택자들에게 숨통을 틔워준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10월초께 공사 전세보증에 소득과 주택보유 요건을 신설하는 안을 보면 소득은 보금자리론과 마찬가지로 부부합산 7천만원으로, 다만 신혼은 8천500만원, 1자녀 8천만원, 2자녀 9천만원, 3자녀 1억원 등으로 상한선을 차등 적용하기로 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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