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오후 대법원 2심에서 이영복 회장에게 징역 6년형이 확정됐다. 사진 / 뉴시스 제공
30일 오후 대법원 2심에서 이영복 회장에게 징역 6년형이 확정됐다. 사진 / 뉴시스 제공

[시사포커스 / 김경수 기자] 부산지역을 비롯 유력인사에게 수 억원의 금품로비 혐의로 재판을 받은 지역건설업체 이영복(68)씨에게 징역 6년형이 확정됐다.

30일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상고심에서 이 회장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에 따르면 이씨가 허위로 용역계약을 체결해 군인공제회, 부산은행으로부터 용역대금을 받아 가로채고 회사자금 횡령, 현기환 전 정무수석, 배덕광 전 국회의원에게 뇌물을 공여한 혐의를 사실로 판단했다. 또 엘시티아파트 분양과정에서 허위로 분양계약금을 가로챈 혐의도 유죄로 인정됐다.

법원 1심은 공소사실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해 징역 8년을 선고했지만 2심에서 재판부는 “피해 정도가 범행규모에 이르지 않는다”며 “일부 혐의에 대해선 무죄판단을 내리고 6년으로 감경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엘시티 비리 의혹은 부산 해운대 백사장 바로 옆에 대형 주상복합건물이 들어서면서 불거진 사건으로 부산지역 정관계 유력인사들이 대거 연루됐다.

저작권자 © 시사포커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