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업체, "제시한 추가 공사대금 지급은 당연한 것"
조직위, "터무니없는 추가 공사 대금, 시설전문가들과 함께 검토 중"

지난 2월25일 전 세계의 주목을 받았던 평창동계올림픽이 폐막했다. 사진 / 뉴시스 제공
지난 2월25일 전 세계의 주목을 받았던 평창동계올림픽이 폐막했다. 사진 / 뉴시스 제공

 

[시사포커스 / 김경수 기자] 평창 동계올림픽조직위를 향한 잡음이 연이어 발생하고 있다.

지난 2월25일 평창동계올림픽이 전 세계의 이목을 끌며 폐막했다. 외신들은 특히 북한 선수단의 올림픽 참가로 화기애애한 남북 분위기에 주목해 ‘평화올림픽’이라 칭하기도 했다.

평창올림픽은 지출 비용에서도 지난 2014년 소치올림픽의 5분의 1 예산만을 써 비용 절감 효과와 함께 올림픽을 성공적으로 개최했다는 평을 들었다.

하지만 폐막 후 평창올림픽 조직위를 향한 잡음은 끊이지 않고 있다.

지난 6월18일 강원 평창군 대관령면 횡계리에 쏟아진 집중 호우로 62가구가 침수피해를 입었다.

대회가 폐막한 지 네 달이 넘도록 폭 30m 하천을 절반 넘게 막은 2~3m 높이의 시설물이 철거되지 않아 이로 인해 빗물이 역류하면서 마을이 침수돼 120여 명의 이재민이 발생했다.

피해지역 주민들에 따르면 비가 내리면 차항천이 범람할 수 있기 때문에 올림픽 시설물 철거를 10여 차례 조직위에 요구했으나 이들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시설물은 조직위가 원활한 관중 수송과 차량 순환을 위해 하천을 임시로 매립한 임시 버스정류장으로 2~3m 높이의 개비온(망태에 돌을 채운 물막이)으로 만들어졌다.

평창군청, 자원봉사자들과 함께 조직위는 피해 지역을 빠르게 복구했지만 보상문제로 주민들과 몇 차례 마찰을 거듭하다 결국 지난 7월24일 최종 합의를 이뤘다.

이렇게 끝나는가 싶던 잡음은 최근 다시 이어졌다.

평창올림픽 설상경기장에 그랜드스탠드(임시관람석)를 공급·설치한 A업체가 동계올림픽 추가공사를 진행한 대금 지급을 조직위에 촉구했다.

A업체 대표 이모(49)씨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폐막 후 지금까지 107억 원 정도의 추가 공사대금이 발생했지만 받지 못하고 있는 상태”라며 “조직위와 계약 당시의 공사내역과 일이 진행될수록 공사내역이 변경돼 당연히 물품 관련 비용이 더 많아져 공사대금이 오르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닌가”라며 반문했다.

이어 “조직위에서 제공한 설계도면이 국제올림픽위원회(IOC)가 제시한 내용과 달라 추가 공사가 발생한 점” “이외에도 공사가 변경될 때마다 정리해 조직위에 설계변경내역서를 제출했지만 계약도면이 없으니 인정을 못하겠다는 입장만 전해받았다"고 말했다.

A업체는 “조직위에서 대형 로펌을 선임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간이 걸리더라도 끝까지 가겠다”고 말했다.

그랜드스텐드(임시관람석)를 설치한 A업체와 올림픽조직위 간 계약서 일부. 사진 / A업체 제공
그랜드스텐드(임시관람석)를 설치한 A업체와 올림픽조직위 간 계약서 일부. 사진 / A업체 제공

 

한편 올림픽조직위의 입장은 달랐다. A업체 측이 수용할 수 없는 수량·단가를 적용해 계약금액을 부풀리는 시도를 반복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조직위 관계자는 “A업체가 제시한 내용을 권익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에 각각 분쟁 신청을 해놓은 상태”라며 “각 기관에서 결과가 나오는만큼 시간을 두고 기다려봐야 알 것”이라 말했다.

또 “A업체 측에서 추가적으로 제시한 공사 대금에 대해 시설전문가들의 자문을 구하면서 확인하고 있다”며 “추가 공사 대금을 지급 안하겠다고 한 적 없다" "추가 공사 대금을 산출 중이니 분쟁 종결 후 이를 확실히 지급할 계획”이라 말했다.

평창올림픽조직위는 지난 28일 최근 불거진 버스기사 임금 체불 문제에 대해 해명 도보자료를 내놓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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