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아르헨티나, 브라질 등 3개국 면제...대미수출 늘듯

방한 당시 트럼프 대통령 / ⓒ시사포커스DB
방한 당시 모습 / ⓒ시사포커스DB

 

[시사포커스 / 이선기 기자]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산 철강제품에 대한 수입할당제 이른바 ‘쿼터제’를 제외 대상에 포함키로 했다.

30일(현지시각) 로이터 통신 등에 따르면 이날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과 아르헨티나, 브라질 등 3개국에 대한 철강제품 쿼터와 아르헨티나의 알루미늄 쿼터에 대해 선별적인 면제를 허용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고 보도했다.

이에 따라 한국은 쿼터 적용을 면제 받을 경우 대미 철강 수출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앞서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3월 캐나다와 멕시코, 한국과 EU, 호주, 브라질, 아르헨티나 등 7개국 등에 대한 철강 관세 부과 중단을 결정한 바 있다.

다만 당시 면제는 받는 대신 15년에서 17년, 3년 평균 기준으로 해서 쿼터적용을 수용했지만 이번 조치로 쿼터 적용도 면제받게 됐다.

이와 함께 이날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번 포고문으로 부과한 관세와 쿼터를 조정하는 게 국가안보 차원에서 필요하고 적절한지 검토했다”며 “현시점에서는 지금의 관세와 쿼터 수준을 유지하는 게 필요하고 적절하다는 게 내 판단”이라고 말했다고 통신은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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