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칠성음료가 지입차주들의 운송비를 10년간 동결시켰다는 주장 제기돼
롯데칠성음료 관계자 "운송비는 운반비와 통행료, 유류비로 이뤄져...운반비는 동결시킨 것 맞지만 통행료와 유류비는 계속 인상"

기사 내용과 무관한 사진 (사진 /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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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포커스 / 이영진 기자] 국내 음료 업계 1위인 롯데칠성음료가 인건비 등의 이유를 내세우며 제품 가격은 인상해왔지만. 정작 지입차주들의 운송비(운반비+통행료+유류비)는 약 10년간 동결시켰다는 주장이 나와 논란이 일고 있다.

지입차란 운수회사의 명의로 등록된 개인 소유의 차량을 말한다. 아울러 운송비란 지입차주들이 제품을 운송했을 시 받는 보수를 일컫는다.

29일 시사저널에 따르면 롯데칠성음료 지입차주들의 운송비가 약 10년간 인상되지 않다가 최근 10.3% 상승했다. 이는 그동안 인상이 없자 지입차주들이 화물연대에 가입하고 총파업을 예고하면서 일궈낸 것으로 알려졌다.

지입차주들은 그동안 약 10년간 지속적으로 운송비 인상 요구를 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대부분의 지입차주들은 롯데칠성음료와 직접계약을 맺은 것이 아니라, 협력업체와 계약을 맺고 있기 때문에, 이들의 요구는 반영되기 어려웠다.

이와 관련 롯데칠성음료는 그동안 제품을 인상할 때마다 빠짐없이 “인건비 등의 인상으로 불가피하게 내린 결정이다”라고 말했다.

이에 일각에서는 롯데칠성음료가 지입차주들의 인건비 격인 운송비는 동결시켰으면서 인건비 운운하며 제품 가격을 인상 시킨 것에 대해 어패가 있다는 반응이다.

한편 롯데칠성음료 관계자는 본지와 통화에서 “운송비는 운반비와 통행료, 유류비로 구성되는데, 운반비에 대한 동결은 맞지만, 통행료와 유류비의 인상분은 계속 반영하고 있었다”며 “통행료와 유류비는 전체 운송비에 약 30%를 차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화물복지카드란 것도 있는데, 월 약54만원~148만원까지 환급을 받을 수 있으며 100% 사측은 이것을 돌려준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추가로 2년간 인상에 대한 합의 절충안을 마련해서 지입차주분들이 조금 더 나은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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