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지난 10일 중국성개발에 특별감사 지시
28일, 중국성개발에 개발사업시행자 취소 처분
"황해청, 존재의의 없음에도 실적주의" 역할 무용론
"모든 인허가권 가진 황해청, 비리 연루 가능성 높아"
황해청, "'특혜' 프레임...결과는 감사 통해 밝혀질 것"

이은우 평택시민재단 이사장  ⓒ평택시민재단
이은우 평택시민재단 이사장 ⓒ평택시민재단

 

[시사포커스 / 현지용 기자] 지난 10일부터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경기도 평택 현덕지구에 대해 직접 특별감사를 지시한 가운데, 28일 중국성개발에 현덕지구 개발사업시행자 지정 취소 처분을 내렸다. 이에 대해 이은우 (사)평택시민재단 이사장은 "이번 사건에서 특혜 논란의 몸통은 중국성개발이 아닌 황해경제자유구역청(이하 황해청)"이라며 "특별감사를 계기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경기도 내 문제되는 사업들에 대한 철저한 재조사·재검토 작업을 하길 바란다"고 평가했다.

이은우 이사장은 본지와의 인터뷰를 통해 "사업시행자 승인취소는 당연하다 본다. 전면 재검토해 경기도가 지구지정 해제까지 검토해 책임있게 풀 필요가 있다"며 "황해경제자유구역이 사실상 사업성이 없어 방치되자 황해청이 실적주의를 위해 무리하게 진행하려 하다 보니, 검증되지 않은 시행사들을 계속 끌어오다 이러한 일이 벌어졌다"고 설명했다.

이 이사장은 "중국성개발은 중국인 도시로 만들어 중국인을 유치하는 일종의 대규모 관광지 개념으로 사업을 벌이다, 현실적으로 쉽지 않으니 개발계획을 변경해 내국인 위주 아파트 개발로 계속 변경했다"며 "그럼에도 중국성개발은 토지보상 같은 문제들을 해결하지 못해 사업이 계속 지지부진했다"고 덧붙였다.

특히 황해청의 실적주의와 관련해 이 이사장은 "경제자유구역 사업은 평택 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사업이 지지부진해 축소·해제됐다. 평택의 경우 사업성, 타당성 문제로 대규모 축소돼 포승·현덕 지구만 남게됐다. 존재 의의도 사라진 황해청이 실적, 조직유지의 논리로 사업을 무리하게 끌고온 것"이라며 황해청의 역할 무용론을 설파했다.

특혜 논란의 주체에 대해 이 이사장은 "이 사안은 황해청이 특혜 논란의 핵심 몸통이다. 무리하게 중국성개발을 사업시행자로 했을 때 먹튀 성격이 큰 것과 실제사업 진행이 쉽지않다는 여러 지적이 있었음에도 황해청이 중국성개발에게 특혜와 편의를 제공하면서 사회적 비판을 수용하지 않고 무리하게 사업을 끌고왔다"며 "이 지사의 특별감사 지시 당시 중국성개발은 검증되지 않고 시세차익을 노린 투기성 자본에 지나지 않았는데, 황해청이 외자유치로 치장하며 계속 편의를 제공하고 계획을 변경해 막대한 이익 만들어주려 했다. 특혜 관련에는 모든 인허가권을 가진 황해청의 비리 관련도 충분히 연루돼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비리 의혹을 언급했다.

이 이사장은 "현덕지구가 평택에서 외곽이자 낙후된 지역이라 외부에 사업 존재 여부가 잘 알려지지 않다. 황해청이 전횡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충분했다"며 "만약 이것이 평택시 개발 사업이었다면 지역 언론, 시민단체 등 다양한 곳에서 문제제기가 됐겠으나, 황해청이 사업권을 갖고 있었기에 시에서도 관여부문에 한계가 있었다. 언론의 시야에서도 비껴난 사업·지역이라 황해청이 이런 행태를 보였다. 비리적 측면의 문제가 나올 확률이 매우 크다"고 내다봤다.

이어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특별감사 지시에 대해 "환영할 일이나 근본적으로 경기도 지역 내 특혜 논란, 주민갈등이 심각한 개발사업이 한두가지가 아니다. 그 점에 있어 이 지사는 문제되는 사업들에 대해 이번 사건을 (사업들에 대한) 철저한 재조사·재검토 작업의 계기로 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이러한 비리 의혹 제기에 대해 황해청 관계자는 "합리적으로 의심하고 의혹을 제기하길 바란다. 정당한 법과 법에 따른 특례로 황해지역 경제 부흥을 위해 사업을 진행시켜왔는데, 이를 특혜라는 부정적 프레임으로 가두고 말하는 것은 매우 유감스럽다"며 "정당하지 않은 의혹 제기는 명예훼손으로 법적조치 대응하겠다"고 반발하고 나섰다.

해당 관계자는 본지가 과거 취재한 중국성개발 대표의 황해청 외압 의혹에 대해 "이는 오히려 우리가 (중국성개발에) 특혜를 주지 않았다는 반증 아닌가. (황해청에) 중상모략을 할 정도면 사업 상대로서 비호하거나 특혜를 줄 사이는 아니란 증거"라며 "모든 것은 감사 결과를 통해 밝혀질 것"이라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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