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노조 "알바노동자 감전사는 CJ대한통운 책임"

사진 / 알바노조
사진 / 알바노조

[시사포커스 / 이영진 기자] 알바노조가 CJ대한통운에서 알바노동자가 감전사 사고 당한 것과 관련, CJ대한통운을 검찰 고발한다.

28일 아르바이트노동조합은 오전 10시 30분 CJ대한통운 본사 앞에서 ‘알바노동자 감전사 사고’와 관련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CJ대한통운 대표이사를 고발한다고 밝혔다.

앞서 CJ대한통운은 지난 6일 대전서부 물류센터에서 택배 상·하차 업무를 수행하던 노동자 2명이 감전 사고를 당했다. 이후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노동자 1명은 지난 16일 사망했다.

이에 알바노조는 CJ대한통운이 ‘안전교육 미실시, 추락 방지하는 안전난간 등의 미설치’ 등 수십건의 안전위반사항이 발견됐고, 이외에도 노동자의 손가락이 레일에 껴서 잘렸던 사고, 레일 틈으로 노동자의 발이 끼여 복숭아 뼈가 으스러지는 사고 등, 산업재해가 발생한 사실이 있다고 밝혔다.

또한 알바노조는 2016년 9월 19일 언론보도를 인용, CJ대한통운이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 작성 및 교부 위반, 4대보험 미가입, 산업안전 보건교육 미실시 및 재해예방조치 미흡 등의 노동과계법 위반 사실이 있다고 전했다.

알바노조는 현행법상 ‘도급 사업주는 수급인이 사용하는 노동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제반 조치를 취해야 한다’, ‘사업주의 안전보건교육의무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고 밝히며, CJ대한통운은 상기 책무를 이행하기 위해 사업장에 대한 관리감독 및 지도를 철저히 했어야 한다고 알렸다.

알바노조는 하지만 CJ대한통운의 사업장에서는 감전사고 등의 산업재해가 발생한 점, 대전지방고용노동청의 특별감독 실시 결과 실제 수 십 건의 안전위반사항이 발견된 점 등을 비추어, CJ대한통운이 법을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사료된다고 밝혔다.

한편 알바노조는 CJ대한통운 박근태 사장과 대표이사인 손관수, 김춘학을 고발하며, CJ대한통운 대전 물류센터에서 사망한 알바 노동자에 대한 책임은 CJ대한통운이 지는 것이 맞다고 소리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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