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안정대책 추가 발표…투기지역 지정 外 11곳 집중 모니터링
광명?하남 투기과열지구 지정, 구리?안양동안?광교 조정대상지역 지정

흑석동 일대 흑석7재정비 촉진구역 도시계획 정비공사 모습[사진 / 시사포커스 DB]
흑석동 일대 흑석7재정비 촉진구역 도시계획 정비공사 모습[사진 / 시사포커스 DB]

[시사포커스 / 김용철 기자] 정부가 최근 서울 집값이 급등함에 따라 집값 안정화를 위해 서울 4구에 대해 투기지역 카드를 꺼내들었다. 해당구는 종로구, 중구, 동대문구, 동작구 4곳이다.

27일 국토교통부는 서울과 수도권 일부 지역으로의 유동자금의 과도한 쏠림현상을 완화하기 위해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을 신규 지정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선정된 서울의 투기지역은 4곳으로, 최근 국지적 불안이 발생하고 있는 종로구, 중구, 동대문구, 동작구를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의 심의를 거쳐 투기지역으로 지정했다.

이로써 서울 내 투기지역은 지난해 8월 지정된 강남, 서초, 송파, 강동, 용산, 성동, 노원, 마포, 양천, 영등포, 강서 등 11곳과 이번에 4곳을 합해 15곳으로 늘어났다.

국토부에 따르면 종로구, 중구, 동대문구, 동작구는 7월7월 주택가격 상승률은 각각 0.50%, 0.55%, 0.52%, 0.56%로 0.5%가 넘었다. 이에 지속적인 투자수요 유입에 따른 향후 부동산 가격 상승 지속 및 주변지역으로의 과열 확산 가능성 등을 고려해 이들 4곳을 투기지역으로 선정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투기지역은 전달 집값 상승률이 소비자 물가상승률의 30%를 초과하고, 직전 2개월 집값 평균가격 상승률이 전국 평균가격 상승률의 30%를 초과하거나 직전 월 이전 1년간의 주택가격 상승률이 직전 월 이전 3년간 연평균 전국 주택가격 상승률보다 높은 지역이 대상이다.

이에 따라 종로구, 중구, 동대문구, 동작구 4곳은 주택담보대출 세대 당 1건 제한, 주택담보대출 만기연장 제한, 신규 아파트 취득 목적의 기업자금대출 제한 등이 적용된다.

투기지역 지정된 곳 외에 구로, 금천, 관악, 광진, 중랑, 성북, 강북, 도봉, 은평, 서대문구는 주택가격, 분양권 등 거래동향, 청약상황 등을 상시 모니터링하기로 했다. 만약 시장이 과열되었거나 과열될 우려가 크다고 판단되면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지정 등의 조치가 내려진다.

국토부 김영국 주택정책과장은 “서울을 중심으로 하는 국지적 이상 과열 지속에 대해서는 자금조달계획서를 엄격히 검증하고 편법증여, 세금탈루 등 행위에 대한 조사도 지속적으로 실시하는 한편, LTV?DTI 규제 준수여부 및 편법 신용대출 등에 대해 집중점검을 강화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 과천시, 성남시 분당구, 대구시 수성구, 세종시(행정복합도시 건설예정지) 등 기존 투기과열지구는 최근에도 집값 불안이 지속되거나 안정세가 확고하다고 보기 어렵고, 청약경쟁률도 여전히 높아 투기과열지구 지정을 유지키로 했다.

이외에 구리시, 안양시 동안구, 광교택지개발지구는 가격상승률이 높고, 구리 및 안양 동안구는 청약도 과열 양상인 바,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했다. 세제강화(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및 분양권 전매시 세율 50% 적용 등), 금융규제 강화(LTV 60%·DTI 50% 적용 등), 청약규제 강화 등을 적용한다. 다만, 조정대상지역 지정 공고 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경우,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2주택: 기본세율+10%p, 3주택이상: 기본세율+20%p,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배제) 및 분양권 전매시 양도소득세율 50%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도록 소득세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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