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고금리 일수·꺾기대출, 불법대부광고, 불법대부중개수수료 갈취 집중단속

무가지 신문광고 모습 / ⓒ서울 특사경
무가지 신문광고 모습 / ⓒ서울 특사경

 

[시사포커스 / 이선기 기자] 서울시는 경기침체가 지속되는 가운데 급전이 필요한 서민과 중소자영업자를 대상으로 한 불법 대부업, 채권추심행위가 증가하고 있어 ‘불법대부업 피해주의보’를 발령하고 집중 단속에 나선다.

27일 서울시에 따르면 기존의 불법영업행위의 대부분이 미등록대부업자에 의해 발생했다면 최근에는 정상적으로 등록된 대부업자까지 불법 고금리 일수, 꺾기대출에 가세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서민들을 대상으로 한 불법대부행위가 기승을 부리는 사실을 확인했다.

특히 주요 피해유형으로는 등록-미등록업체의 불법 고금리 일수 및 꺾기대출 행위, 광고전단지 등을 이용한 불법대부광고 행위, 불법대부중개수수료 갈취행위 등으로 분류할 수 있다. 

불법 고금리 대출 불법 행위 중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연체금 꺾기대출로 ‘대출금 상환하기 어려울 경우 연체대출금 상환자금을 포함해 추가 대출을 반복하게 하는 방법’이다. 

이럴 경우 높은 이자를 계속 받으며, 궁극적으로 원금 탕감이 어려운 악순환 구조를 만든다. 특히 수수료 명목으로 대출금의 3%~10%를 미리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지급한 후, 대출금의 120%~130%를 단기간(7일~100일) 상환하는 조건으로 진행되는데, 이를 연이자율로 환산하면 대부분 법정이자율 (24.0%)을 초과한다. 

더불어 불법대부업자등은 불법광고물을 주로 인터넷, 각종 SNS, 블로그 등을 통해 유포하거나, 명함형 불법대부광고 전단지를 편의점 등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살포한다. 

이들은 소비자를 현혹하기 위해 ‘누구나 100%대출’, ‘신용불량자 대출 가능’ 등의 거짓문구를 사용하고 있고, 이자율을 실제와 달리 거짓으로 표기하기도 하므로 반드시 광고내용의 사실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특히 길거리 명함형 대부광고전단지는 대부분 불법대부업자의 불법 고금리 일수대출 광고이므로 특별히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서울시 관계자는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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