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3개 해수욕장 합동 단속...6명 중 1명은 강제추행 혐의

ⓒ사진은 기사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없는 시사포커스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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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포커스 / 이선기 기자] 해수욕장 몰카단속 결과 6명이 적발됐다.

24일 여성가족부는 여름 휴가철을 맞아 전국 3개 주요 해수욕장(충남 대천, 부산 해운대, 강릉 경포대)에서 경찰과 합동으로 단속을 벌인 결과, 6건에서 6명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특히 6명 중 1명은 강제추행 혐의가 포함됐으며 5명은 카메라 등을 이용한 불법촬영 혐의였다.

혐의자들은 “집에서 혼자 보기 위해서”, “호기심에”, “취중에 실수로”, “우연히 촬영해 불법인 줄 몰라서”등의 이유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여성 신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로 입건된 5명은 피해여성의 성적 수치심 유발, 상습성 등 혐의 정도에 따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특례법’ 위반으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강제추행 혐의자는 ‘형법’ 위반으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된다.

특히 이들 중 1명은 외국인 여성으로 여가부는 이들에 대해 피해 초기 심리안정 지원, 수사 동행•동석 지원, 귀가 지원, 전문상담소 안내 등 단속현장에서 즉각 보호지원 조치를 실시해 2차 피해를 예방했다. 

또 해수욕장 백사장 인근에 설치된 화장실, 탈의실 등 30여개 장소를 대상으로 현장점검 결과 불법촬영 카메라로 의심되는 점은 발견되지 않았다. 점검 후 ‘몰래 찍고 유포하면 반드시 검거 됩니다’, ‘남의 몸을 몰래 찍으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 만 원 이하 벌금형’ 내용이 담긴 스티커를 부착키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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