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숙현 대표, 담화문 내고 사퇴 의사 밝혀
노조, 오는 27∼29일 부분파업 벌이기로

울산지노위에서 열린 현대중공업 노조 기자회견ⓒ현대중공업 노조
울산지노위에서 열린 현대중공업 노조 기자회견ⓒ현대중공업 노조

[시사포커스 / 김용철 기자] 현대중공업 해양사업본부 일감이 바닥나자 대표가 직접나서 희망퇴직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노조는 이같은 현대중공업의 발표에 즉각 반발 기자회견을 열고 퇴출 대상은 회사 경영진이라며 강력 항의했다.

23일 김숙현 현대중공업 해양사업 대표는 ‘해양사업본부 임직원 여러분께’라는 담화문을 내고 “많은 임원, 관리자들이 책임을 지고 이미 사업본부를 떠났으며 많은 직원들도 교육, 휴업 등으로 고통을 분담하고 있지만 이런 조치들조차 이젠 현재 우리가 처한 더 큰 위험, 텅 빈 작업장 상황을 해결해 줄 수가 없다”면서 “조선사업본부의 협조로 일부 조선블록을 제작하고 있으나 조선도 유휴인력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마냥 기대기도 불가하다”고 운을 뗐다.

김 대표는 이어 “모든 책임을 제 어깨에 지고 뼈를 깎는 심정으로 우리 사업본부의 생존을 위한 특별한 조치를 취하고자 한다”며 “일이 없는 만큼 조직을 대폭 축소하고, 인력감축을 위한 희망퇴직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또 그는 “사업 경쟁력을 약화시켜온 비능률, 비효율 요소도 과감히 제거하고, 좀 더 강력한 경쟁력 강화 방안과 함께 기술 중심의 공사수행력 향상으로 수주경쟁력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김 대표는 “현재 진행 중인 나스르 공사의 아부다비 해상작업과 과다 공사비 문제가 마무리 되는 시점에 책임을 지고 물러나도록 하겠다”며 사퇴 의사를 밝혔다.

김 대표의 사퇴 의사와 함께 희망퇴직을 단행하겠다고 밝히면서 희망퇴직 대상은 해양사업본부 소속 5년차 이상 모든 직원이다. 이번 희망퇴직은 4번째로, 회사는 잔여근무기간·근속에 따라 통상임금의 최대 30개월 치까지 퇴직 위로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근속 15년 이상 만 45세 이상을 대상의 조기퇴직은 기본급(월) 100%에 해당하는 위로금, 여행경비 100만원, 장기근속 포상금 등을 추가로 지급할 방침이다. 만 59세 이하는 재취업 지원금을 매월 100만원씩 1년간 총 1년간 지급하고, 60세 근무 시 수령한 가능한 자녀 학자금을 일시 지급하기로 했다.

회사의 이같은 방침에 노조는 즉각 반발하고 이날 울산지노위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논할 가치도 없는 휴지조각”이다며 강력히 항의했다.

노조는 “어제 16시 20분경 지부를 찾아와 ‘해양 유휴인력 조치방안’이란 명목으로 희망퇴직 및 조기정년 신청(울산지방노동위원회에 기준 미달의 휴업수당 지급 신청 접수 예정 포함)을 일방 통보했다”며 “회사를 떠나야할 사람은 4년 동안 수주를 못하고 스스로 물러나는 김숙현 해양대표를 비롯한 회사 경영진”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노조는 오는 27∼29일 부분파업을 벌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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