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22일 당·정 협의를 거쳐 국민 세금 7조원이 드는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대책을 발표했다. 재정지원방안으로 신용카드 매출 세액공제 확대, 근로장려금과 일자리안정자금 증액, 사회보험료 지원 강화 등은 물론 사업장 폐업, 철거지원 및 전직 장려수당 인상, 재창업 지원 상가임대차보호범위 환산보증금을 상향조정하고, 재건축 후 우선입주 요구권 및 퇴거보상금 등 임차인보호제도 강화 등 다양한 분야와 방식이 총망라돼 있다. 이같은 긴급 지원 대책은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들이 길거리로 나가 최저임금 인상 불복종 운동까지 하겠다고 선언하자 부랴부랴 꺼낸 카드다. 이렇다 보니 정부의 지원대책을 뜯어보면 ‘세금 퍼주기’로 땜질식 처방에 가까운 비판이 쏟아진다. 시장에선 최저임금 인상 부작용을 지적하고 있지만 아랑곳없이 문제가 터질 때마다 세금으로 땜질하는 처방전만 내놓고 있다.

정부는 연평균 매출 5억여원, 종합소득 6000만원 이하로 직원 3명을 고용하는 무주택자 편의점주와 음식점주의 경우 연간 최대 600여만원의 혜택을 받는다는 실례를 들어가며 이번 대책의 효과를 선전 중이다. 자영업자·소상공인이 570만명이다.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이 얼마나 혜택을 받을지는 알 수 없다. 여러 변수가 있고 일률적으로 적용하기도 불가능하다.

이날 정부의 지원대책이 성난 소상공인·자영업자 민심을 되돌리기엔 쉽지 않아 보인다. 소상공인연합회는 논평에서 “이번에 발표된 대책만으로는 2년 새 30% 가까운 미증유의 최저임금 인상으로 분노한 소상공인들의 민심을 되돌리기에는 미흡하다는 소상공인들의 의견이 터져 나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번 대책을 ‘대책을 위한 대책’이라고 평가절하 했다. 이들이 이렇게 비판적인 태도를 보인 것은 줄기차게 요구해온 최저임금 차등화 방안이 빠졌기 때문이다. 지원대책이 어느 정도 도움을 받을 것으로 예상 되지만 일시적 지원책이라 한계가 있다는 지적과 함께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요구가 무시된 상황에서는 정부가 향후 대책을 내놓더라도 불만이 터져 나올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의 후폭풍이 거세지면서 일각에선 최저임금 인상 결정을 내기에 앞서 공청회나 충분한 숙의 과정의 공론화 과정을 거쳐 대안 찾기에 나서야 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만약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을 단행하지 않고 평균 인상분만큼만 단행했다면 지금과 같은 땜질식 처방도 없었을 뿐더러 지원에 쓰일 수조원의 돈을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더 지원할 수 있다는 아쉬움도 들린다. 무엇보다 경영계 및 소상공인들이 요구한 최저임금 차등화 방안만 받아들였어도 이들이 이렇게까지 실망감을 감추지는 않았다. “최저임금 문제는 최저임금 제도 개선으로 풀어야 한다”는 소상공인들의 요구를 이제는 정부가 귀담아 들어야 할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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