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중은행 해명에도 의혹 확산, 금감원 전수조사 착수

임직원을 대상으로 1%대 특혜대출 의혹에 휩싸인 시중은행.[사진 / 시사포커스 DB]
임직원을 대상으로 1%대 특혜대출 의혹에 휩싸인 시중은행.[사진 / 시사포커스 DB]

[시사포커스 / 김용철 기자] 국민ㆍ신한ㆍ우리ㆍ하나ㆍSCㆍ씨티은행 등 6개 시중은행이 임직원들에게 1%대 특혜대출 의혹에 휩싸인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이 이들 은행들의 언론플에이가 도를 넘었다고 판단 22일 보도자료를 내고 즉각 반박에 나섰다.

금융감독원이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시중은행 연도별 임직원 대출’ 자료를 보면 3월말 기준 KB국민은행이 1조106억1500만원(2만6052건)으로 가장 많았고, 신한은행 5795억3800만원(1만7636건), 우리은행 4886억9600만원(1만2613건), KEB하나은행 3164억3300억원(1만3798건), 한국씨티은행 1042억1700억원(2893건), SC제일은행 1억7000만원(1건) 순이었다. 이 가운데 1%대 대출현황을 보면 KB국민은행 73억7700만원(66건), KEB하나은행 41억6200억원(63건), 신한은행 33억8700억원(35건), 우리은행 28억8800(30건), 한국씨티은행 25억8300억원(20건), SC제일은행 1억7000만원(1건)으로 나타났다.

이에 해당된 시중은행 관계자는 “2015년 ~ 2016년 주택담보대출과 집단대출 금리에 1%대의 CD 금리가 적용됐고 가산금리가 거의 붙지 않았다”고 해명에 나섰다. 즉. △집단대출 △예금담보대출 △주택담보대출에서 1%대 대출이 발생했으며 이는 일반고객과 차별이 없다는 것이다.

1%대 특혜대출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박용진 의원실측 자료에 따르면 2013 ~ 2014년에도 각각 55억5,200만원과 41억5,200만원의 임직원 1%대출이 있었고 이번에도 1%대 특혜대출이 맞다며 반박에 나선 상황. 박 의원은 “구두로만 입장을 밝히지 말고 공식 보도자료나 자료제출을 통해 의혹을 해소”하라며 “자료없이 해명했다면 의원실을 상대로 검증없이 허위사실을 유포한 것인바 엄중히 대응할 것이고, 단 1명이라도 특혜대출이 있었다면 이는 현행법 위반인바 은행들에게 엄중히 죄를 묻겠다”고 경고했다.

은행업감독규정 제56조에서는 은행 임직원 대출을 일반자금대출(2000만원 이내), 주택자금대출(일반자금대출 포함, 5000만원 이내), 사금고정리대출(일반자금 및 주택자금대출 포함, 6000만원 이내) 등 소액대출에 한해 규정하고 있다. 이를 넘어서게 되면 일반 고객과 동일한 금리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

한편, 금감원은 1%대 특혜대출 의혹관 관련 은행업 감독규정을 위반한 것인지를 들여다보기 위해 시중은행을 대상으로 전수 조사에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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