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 김관홍 잠수사, 292명 세월호 희생자 수습 후 숨져
4.16연대, 정신적·육체적 고통 호소..."법사위 월권행위"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故 김관홍법 통과 촉구 기자회견  사진 / 현지용 기자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故 김관홍법 통과 촉구 기자회견  사진 / 현지용 기자

[시사포커스 / 현지용 기자]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세월호참사 피해지원특별법인 '故김관홍법'의 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23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가진 이날 기자회견에는 박 의원을 비롯한 4.16 연대 시민단체와 세월호 유가족, 황병주 민간잠수사가 함께해 피해증언 발언을 하였다.

기자회견문에서 홍영미 4.16가족 협의회 과장은 "현행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지원 특별법'의 한계를 개선하기 위한 개정법 '故 김관홍법'이 발의된지 2년 째 계류중"이라며 "세월호 참사 후 많은 희생자·피해자들은 협소한 피해구제 속 누락이나 불평등 구제로 더 큰 고통을 겪었다"고 말했다.

이어 "세월호 참사 당시 292구의 세월호 희생자들을 수습한 故 김관홍 민간잠수사를 비롯해 많은 피해자들이 수색구조 활동에서 심각한 정신적, 신체적 부상을 입고 생업이 중단됐음에도 제대로된 보상과 대책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라며 "20대 총선 다시 야3당의 약속과 달리 故 김관홍법은 법사위 소속 야당 의원들이 소관 상임위 의견을 무시한 채 반대의견을 펼쳐 법안은 계류 중인 상태"라 비판했다.

특히 법사위의 법안 저지에 대해 "국회법과 법사위 권한을 넘어서는 월권행위이자 근거 없는 비난"이라며 "사람을 구한 게 죄가 되는 세상이 아닌, 사람을 죽음으로 내몬 자들이 처벌받고 피해입은 국민에게 정당한 보상이 보장되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故 김관홍법 통과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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