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깎기·재정투입 한계 지적, 최저임금 차등 방안 빠져 실망

22일 소상공인 자영업자 지원대책을 위해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나서 발표하고 있다.[사진 / 시사포커스 DB]
22일 소상공인 자영업자 지원대책을 위해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나서 발표하고 있다.[사진 / 시사포커스 DB]

[시사포커스 / 김용철 기자] “동족방뇨(언발에 오줌 누기)” “민심을 되돌리기엔 미흡” 당정이 22일 내놓은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대책에 대한 평가로 땜질 처방에 그친 수준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날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내놓은 대책을 보면 자영업자 근로장려금을 166만가구에서 334만가구로 확대하고 지원규모를 4000억원에서 1조3000억원 수준으로 확대, 5인 미만 소상공인 일자리안정자금을 현행 13만원에서 15만원으로 늘린다. 또 2조원 규모의 소상송인 자영업자 특별지원 프로그램 지원, 지역신보 보증 공급 2조원 늘리고, 사업장 폐업, 철거지원 및 전직 장려수당 인상, 재창업 지원 등의 확대에 나선다. 이와 함께 상가임대차보호범위 환산보증금을 상향조정하고, 재건축 후 우선입주 요구권 및 퇴거보상금 등 임차인보호제도 강화키로 했다.

그러나 실제 현장에서 느끼는 피부감은 현실과 차이가 난다. 이날 당정이 내놓은 방안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성난 소상공인들의 민심을 돌리겠다는 의도가 다분하지만 소상공인들은 정부의 대책이 미흡한 수준이라는 지적이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이날 논평을 내고 “이번에 발표된 대책만으로는 2년 새 30% 가까운 미증유의 최저임금 인상으로 분노한 소상공인들의 민심을 되돌리기에는 미흡하다는 소상공인들의 의견이 터져 나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날 정부의 지원대책으로 성난 소상공인·자영업자 민심을 되돌리기엔 역부족일 듯하다. 이날 소상공인이 내놓은 논평을 뜯어보면 정부 지원대책에 대한 불만이 상당히 가득한 것을 볼 수 있다. 소상공인이 요구한 최저임금 차등화 방안이 빠진 상태서 재정을 통한 지원책이 일시적 땜질 처방으로 인식하고 있다. ‘대책을 위한 대책’으로 평가절하한 부분만 보더라도 정부의 진정성 있는 소통 부족이 나은 결과라는 분석이다.

소상공인은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에 반대하며 최저임금제도 개선을 줄기차게 요구해왔다. 실제 소상공인연합회는 내년도 최저임금이 10.9% 인상이 결정되기 전부터 소상공인업종에 최저임금 차등화 방안을 요구해왔지만 결국 무산됐다. 이날 당정이 지원대책을 내놓기 전 최저임금 차등화 방안이 논의될 것으로 기대했지만 지원 방안에는 빠졌다. 최저임금 인상 속도조절을 통해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몰락위기를 해소하는 게 경영계의 해법이지만 당정의 생각은 세금을 깎아주고 재정지원을 통해 최저임금 인상분을 상쇄할 수 있다는 것으로 괴리가 크다. 소상공인은 이번 대책이 일시적인 처방으로 그칠 수밖에 없는 근본적인 한계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하고 최저임금제도 개선을 주문했다.

전국편의점가맹점협의회(전편협)도 이날 성명서를 내고 이번 대책에 카드수수료 인하 결정 기준인 매출액에서 담뱃세를 제외하는 방안이 제외된 것에 실망감을 감추지 못했다. 전편협은 “담배에 붙는 세금에 대한 ‘부당한 매출’ 제외가 빠진 대책은 속빈 대책에 불과하다”며 “편의점 종사자 대상의 현실성 없는 대책은 동족방뇨(언발에 오줌 누기)”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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