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일본에 우리 대법원 판단을 ‘레버리지’로 삼아 한국 입장 얘기해야”

 

천정배 평화당 의원이 외교부에 과거 정권 당시 강제징용 소송 중 잘못 대응했던 부분에 대해 입장을 올바로 하라고 주문했다. 사진 / 시사포커스DB
천정배 평화당 의원이 외교부에 과거 정권 당시 강제징용 소송 중 잘못 대응했던 부분에 대해 입장을 올바로 하라고 주문했다. 사진 / 시사포커스DB

[시사포커스 / 김민규 기자] 천정배 민주평화당 의원이 22일 일제시대 강제징용 소송 당시 박근혜 정권이 일본 전범기업 측과 담합한 데 대해 “이제라도 적폐청산 차원에서 과거의 잘못을 바로잡고 올바른 입장을 정리해야 한다”고 현 정부에 촉구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인 천 의원은 이날 오후 입장문을 통해 “박근혜 청와대와 법원행정처, 외교부 등은 일본 전범기업 측과 담합했고, 외교부는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손을 들어주면 한일관계는 돌이킬 수 없는 파국으로 치달을 수 있다’는 요지의 의견서까지 법원에 낸 바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우리 대법원은 이미 2012년 5월 ‘일본의 국가권력이 관여한 반인도적 불법행위나 식민지배와 직결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이 청구권 협정의 적용대상에 포함됐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개인청구권이 소멸하지 않았음은 물론 대한민국의 외교적 보호권도 포기되지 않았다’고 판결한 바 있다”며 “2012년 대법원 판결은 파기환송 판결이기에 확정이 안 됐을 뿐 대한민국 누구도 귀속되는 국가의 최종 판단”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천 의원은 “대법원 판결에 대한 현재 외교부의 입장을 물었으나 강경화 장관께선 ‘지금 소송이 진행 중이라서 외교부 입장표명이 곤란하다’는 취지로 답변했다. 그래서 저는 ‘상당히 실망스러우려고 한다’, ‘문재인 정부의 외교부가 이런 태도를 취해선 곤란하다’고 말씀드렸다”며 “대한민국 외교부는 일본의 외무성도 국제사법재판소도 아니며 대한민국의 국익과 존엄성, 그리고 국민의 인권을 지켜야 할 외교부”라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그는 “어제 국회 외통위에서 강제징용 소송 관련 외교부 의견서를 법원에 정식으로 수정 제출할 것을 촉구했다”며 “외교부는 일본에 대해 우리 대법원의 판단을 '레버리지'로 삼아, 대한민국의 입장을 얘기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한편 지난 21일 검찰은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2013년 뿐 아니라 2014년에도 당시 법원행정처장을 불러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소송 처리 방안 등을 논의했는데, 이 과정에서 일본과 추진 중이던 위안부 합의 등을 고려해 강제징용 재판을 연기해달라고 요청하고 청와대가 일본 전범기업 측 대리인을 맡았던 김앤장 변호사와 협의한 정황도 포착했다고 발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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