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노동위, 이정미 대표 고용노동소위 배제 결정
노동 정당 대표가 법안소위서 예산결산소위로 배정
정의당·이정미 강력 반발, "李·朴에서도 없던 일"

이정미 정의당 대표  사진 / 오훈 기자
이정미 정의당 대표 사진 / 오훈 기자

[시사포커스 / 현지용 기자] 국회 후반기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소위원회가 이정미 정의당 대표를 배제시켰다. 이에 대해 이 대표는 "이명박·박근혜 정부 하에서도 진보정당을 배제한 경우는 처음"이라고 반발했다.

김학용 자유한국당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22일 오전 전체회의에서 고용노동소위원회 구성에 이 대표를 배제하기로 구성을 가결했다. 이에 따라 이 대표는 법안소위가 아닌 예산결산소위에 배정돼 노동과 관련된 법안 논의에 함께하지 못한다.

노동 정당 대표인 이 대표의 배제 소식에 정의당은 같은 날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가지며 이에 대해 강력히 반발하는 의사를 표현했다. 정호진 정의당 대변인은 "정의당의 핵심 가치인 노동, '노동이 당당한 나라'를 외치며 노동자 목소리를 대변해왔는데 지금 국회에서 노동자의 목소리를 의도적으로 묵살하려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정 대변인은 "민주노동당 시절부터 진보정당이 노동소위에 배제된 경우가 없던 것은 우리사회가 진보정당이 노동에 가지는 의미를 공감해왔기 때문"이라며 "촛불정부 여당이 이같이 불공정한 결정을 내린, 민주당이 이런 악수를 둔 이유는 무엇인가"라고 반문했다.

이 대표도 당일 오전 전체회의에서 발언으로 "후반기 소위를 구성하는 과정에서 간사님들께 먼저 연락을 드리고 질의를 드려 상황을 파악하기 전까지 어떤 분들로부터도 먼저 본 의원의 희망 소위가 어디인지 질문을 받은 적이 없다. 결과적으로 어제 최종적으로 간사회의에서 제가 예결소위에 포함되게 되었다는 것도 오늘 이 회의 자료를 통해 확인을 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 대표는 "비교섭단체라고 하더라도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은 다수 원칙을 지키더라도 소수에 대한 배려를 해야 하는 것이나 본 의원에 대해 어떠한 의사도 확인하지 않고 이렇게 결정했다"며 "전반기 법안소위는 10명으로 구성되다 8명으로 바뀌었다. '간사간 합의'라는 이유로 여야 동수로 해야 한다는 지난 교섭단체의 결정 사항에 근거해 더불어민주당 4명과 야당이 4명을 의석 수로 나누는 결정을 했다는 것은 정의당에 대한 의석 배려는 애초부터 고려되지 않고 배제된 구성"이라 지적했다.
 
이어 "2004년도 진보정당이 처음 원내 입성한 후, 심지어 지난 이명박, 박근혜 정부 하에서도 진보정당을 환경노동위원회의 법안소위에서 배제한 경우는 이번이 처음이다"며 "왜 하필 이 시점에서 정의당을 법안소위에서 배제하기 위해 10석을 8석으로 줄여서 이런 결과를 만들었는지 김학용 위원장과 간사 여러분께 질문 드리지 않을 수 없다. 이에 대해 심각한 유감을 표하고 재고해 주길 요청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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