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삼성의 노무기관인가"
발언자들, “검찰 스스로 공범 인정하지 말아야”

22일 오전 서울지방검찰청 앞에서 삼성노조파괴 유착 의혹과 관련해 공동기자회견이 열렸다. 사진 / 김경수 기자
22일 오전 서울지방검찰청 앞에서 삼성노조파괴 유착 의혹 관련 공동기자회견이 열렸다. 사진 / 김경수 기자

 

[시사포커스 / 김경수 기자] 시민사회단체들이 '삼성노조파괴 유착 의혹, 고용노동부 신속수사 촉구 공동기자회견'을 가졌다.

기자회견은 22일 오전 11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앞에서 전국금속노동조합, 전국금속노동조합 삼성전자서비스지회, 참여연대, 민변 노동위원회 삼성노조파괴대응팀, 금속노조 법률원의 공동주최로 열렸다.

기자회견에 앞서 이지영 변호사(삼성노조파괴대응팀)는 "과거 고용노동부 전·현직 고위공무원들이 삼성전자서비스 불법파견 근로감독 결과를 뒤집고 삼성의 노조파괴 행태에 관여한 흔적들이 속속 드러나고 있음에도 오히려 증거인멸 등의 행태로 일관하고 있다"며 "검찰에 고발장을 접수했지만 공소시효가 며칠 남지 않은 현재까지도 검찰 수사는 진척되지 않고 있다"고 발언했다.

이어 "삼성의 노무기관으로 전락한 과거 노동적폐에 대한 검찰의 철저하고 신속한 수사를 촉구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나두식 대표지회장이 고용노동부와 삼성 유착과 관련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 / 김경수 기자
나두식 대표지회장이 고용노동부와 삼성의 유착 관계에 대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 / 김경수 기자

 

나두식 대표지회장(삼성전자서비스지회)은 기자회견을 통해 “고용노동부가 지난 2013년 실시한 삼성전자서비스 불법파견 수시근로감독 과정에서 불법을 확인하고도 이를 조직적으로 은폐한 정황이 확인됐으나 당시 노동부 고위 공무원들이 이를 뒤집었다”며 “그 결과 표적감사까지 실시돼 1600명에 이르던 삼성전자서비스지회 조합원은 1000명으로 감소했다”고 말하며 검찰의 신속한 수사를 촉구했다.

뒤이어 회견문을 함께 낭독한 발언자들은 검찰이 개혁위의 방대한 조사자료와 노동부 압수수색 자료를 확보하고도 수사를 지연시켜 이대로 공소시효를 놓친다면 검찰 스스로가 삼성노조파괴 공범임을 인정하는 것이라며 우리는 검찰에게 피고발인 소환조사 등 신속한 수사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627일 수억원대 자문계약료를 받고 삼성 '노조와해' 계획에 관여한 혐의로 전 노동부장관 보좌관이 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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