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 10조원 넘더라도 은산분리 완화 수혜 입어

인터넷전문은행의 대주주가 될 수 있도록 허용 하는 방안이 검토됨에 따라 이에 해당하는 넷마블, 넥슨 네이버, 카카오 등 ICT 기업.ⓒ각사
인터넷전문은행의 대주주가 될 수 있도록 허용 하는 방안이 검토됨에 따라 이에 해당하는 넷마블, 넥슨 네이버, 카카오 등 ICT 기업.ⓒ각사

[시사포커스 / 김용철 기자] 자산 10조원이 이상 대기업집단에 포함되더라도 정보통신기술(ICT)이 주력일 경우 은산분리 완화 수혜를 입을 수 있도록 예외를 적용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또 넷마블, 넥슨 등 ICT 기업이 인터넷전문은행의 대주주가 될 수 있도록 허용 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22일 국회와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 재정 방안을 국회 정무위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은행의 대주주가 될 수 있는 대상이 ‘총수가 없고 자산이 10조원 미만인 회사’로 한정돼 있다.

금융위 의견이 받아들여져 예외가 허용될 경우 네이버 카카오 넷마블 넥슨 등 ICT가 주력인 이들 기업은 자산 규모가 10조원이 넘더라도 은산분리 완화 대상에 포함되며, 또 인터넷은행 대주주가 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다. ICT 분야가 주력인 기업집단은 통계청의 표준산업분류표상 정보통신업을 주로 영위하는 회사로 기업집단 내 ICT 자산(자본) 합계가 비금융 자산(자본)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기업이다.

이와 관련 전날(21일)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은산분리 완화에 따른 대주주의 지분한도 확대와 관련 “은산분리 완화의 핵심이 지분 한도를 올리는 것인데 단순히 50%든 34%든 숫자보다는 ICT기업이 인터넷전문은행의 경영권을 확실히 갖고 운영토록 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어떤 경우든 1대 주주가 돼야 이것을 완화하는 게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금융위가 제시한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은 비금융주력자(산업자본)의 인터넷은행 지분보유 한도를 34%나 50%로 완화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 현재 인터넷은행 지분보유 한도는 현행 4%이거나 의결권이 없다면 10%로 규제하고 있다.

재산 10조원이 넘는 공정거래법상 상호출자제한대상 대기업 집단에 대해서는 개인 총수의 존재 여부와 상관없이 지분 보유 한도 상향 특례를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삼성, SK, 신세계, 현대백화점 등이 이 규정에 의해 은산분리 완화 수혜를 입을 수 없게 된다. 즉, 인터넷은행 대주주가 되는 길이 막히게 된다는 의미다.

여야는 24일 법안소위, 27일 정무위 전체회의, 30일 국회 본회의를 거쳐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안을 통과시킬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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