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 “특검 연장 해야”
특검 내부, 뚜렷한 물증 없어 불구속 재판으로 가닥 잡을 듯

박상융 특검보가 지난 20일 오후 서울 강남구 특검 사무실에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 / 뉴시스 제공
박상융 특검보가 지난 20일 오후 서울 강남구 특검 사무실에서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시스 

 

[시사포커스 / 김경수 기자] 특검의 1차 수사기간 종료(25일)가 3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김경수 경남도지사 특검 연장 여부를 놓고 고심 중이다.

특검법에 따르면 특검은 수사가 끝나기 사흘 전, 즉 금일까지 문재인 대통령에게 수사 연장을 요청할 수 있지만 내부적으로 별도의 수사기간 연장 요청 없이 김 지사를 불구속 재판으로 넘기자는 목소리가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이유는 확보된 물증이 없는 점과 드루킹의 진술 번복, 김 지사의 구속영장 기각 사유들이 모여 특검에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반면 자유한국당을 포함한 야당은 김 지사를 사실상 드루킹 공범으로 지목하며 진실 파악을 위해서라도 수사 연장이 불가피하다고 특검을 연일 압박했다.

윤영석 자유한국당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김 지사가 특검 수사개시 41일만에 소환되면서 비로소 특검의 본격적인 수사가 시작됐다"며 "오는 25일 종료되는 특검 1차 수사기간은 남은 수사과제를 감안할 때 턱 없이 부족하므로 기간을 반드시 연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12차례 역대 특검 수사 가운데 연장되지 않은 건 단 3차례 뿐이다. 지난 2003년 대북송금 특검 당시 노무현 전 대통령은 특검 수사 기간 연장을 승인하지 않았고 이명박 전 대통령도 지난 2012년 자신의 내곡동 사저 의혹을 파헤치던 특검 수사 기간 연장을 거부했다.

또 지난 2016년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특검 수사 연장은 당시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거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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