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장 차량보다 더 비싼 차량으로 교환해야 교환"
등록비 해주겠다고 하면서 나중에 “안된다” 말 바꾸기

현대차그룹 사옥[사진 / 시사포커스 DB]
현대차그룹 사옥[사진 / 시사포커스 DB]

[시사포커스 / 김용철 기자] 세계자동차 업계 5,6위를 다투고 국내 판매량에서 절대 우위를 차지하고 있는 현대차가 차량 구매자를 상대로 갑질하는 행태가 아직도 사라지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김O연(여·가명)씨는 SUV 차량인 투싼을 구입해 차량을 인도받은 지 4일 만에 고장이 나는 어처구니없는 일을 겪었다. 문제는 수리를 해도 재발하는 등 차량에 문제가 발생했음에도 현대차 본사에서 회사 규정상을 들어 교환이 불가하다는 답변과 함께 비싼 차종으로 갈아타면 교환이 가능하다면서 김씨에 또 다시 등록비를 내라고 요구했다. 김씨는 현대차의 무리한 등록비 요구와 그동안 겪은 갑질에 분통을 터뜨리며 속상하고 억울하다고 하소연했다. 김씨는 현재 등록비 요구가 해결되지 않으면서 영업점에 싼타페를 놔두고 중고차를 구매하는 이중고를 겪고 있다.

사건의 발단은 이렇다. 김씨는 올해 2월 충북 제천에서 투싼을 구입해 인수 받은 지 3일 만에 시동이 걸리지 않은 문제가 발생했다. 몇 번 시도 끝에 시동이 걸렸지만 이번에는 기어가 안들어가고, 백미러도 펴지지 않아 현대자동차 서비스센터에 수리를 맡겼지만 계속 고장이 발생했다. 김씨에 따르면 같은 고장만 4번 이상 중대결함도 발생하는 등 서비스센터는 차량의 구조적 결함을 인정했다. 차량 교환이 불가피한 상태였는데 문제는 여기서부터 시작됐다.

김씨는 “계속 문제가 발생하는데 더 이상 불안해서 탈수 없다하니까 차 판매한 영업소 직원이 ‘그럼 교환해야 하는데 같은 기종으로 교환이 안되고 더 높은 차종을 해야 한다’”면서 “그런 법이 어디 있냐고 하니 ‘회사규정이 그렇다고 하면서 더 비싼 차종으로 구매해야만 교환이 된다’는 답변을 들었다”고 말했다. 결국 김씨는 투싼 보다 더 비싼 차종인 산타페로 갈아타려는데 난관에 봉착했다. 등록비를 또 내라는 소리였다. 등록비를 내고 투싼 구입한 지 4일 만에 차량의 구조적 결함으로 문제가 발생한 것도 문제인데 다른 차량으로 교환하는데 또 등록비를 요구하는 것에 김씨는 현대차가 내세우는 회사규정에 불만을 터뜨렸다.

김씨는 고객센터에 전화를 수없이 했지만 본사나 지점이나 해결해줄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답만 들었다고 주장했다.

김O연(여·가명)씨가 제보한 현대차의 투싼의 차량결함.[사진 / 시사포커스 DB]
김O연(여·가명)씨가 제보한 현대차의 투싼의 차량결함.[사진 / 시사포커스 DB]

김씨는 “지금 벌써 8월이 다가고 있는데 1월에 산 차를 환불도 안된다 하고 해결을 안해주니 대기업하고 싸워봐야 당연히 진다는 말이 새삼 실감난다”면서 “이래서 대기업들이 갑질을 하는 것 같아 너무 속상하고 억울하다”고 말했다.

더 김씨를 분노케 한 것은 당시 현대차 본사에다 억울함을 호소했더니 6월 말경 차량 판매한 직원한테 전화가 왔는데 산타페 등록비를 해주겠고 하면서 결국은 백지화된 것이다. 김씨는 투싼 고장으로 렌트를 이용해 랜트비용을 요구했지만 이게 문제가 되면서 싼타페 등록비 해결도 물거품이 됐다.

김씨는 “랜트비는 어떻게 하냐고 했더니 본사에 알아보고 전화를 준다더니 ‘안된다고 합니다. 싼타페 등록비용도 백지화된거 같습니다’ 라는 문자를 보내왔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현대차 관계자는 <시사포커스>와 통화에서 “엔진 등 주행에 관련된 동일 하자에 대해 3회 이상 고장이 발생하면 같은 기종으로 교환이 된다”면서 “그 외는 부품 교환을 해야 한다”고 답했다. 관계자 말대로라면 엔진 등 주행 관련 하자가 3회 이상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새차 교환을 거절한 것으로 보인다. 이어 “더 비싼 차종으로 갈아타려는 경우는 회사내규에도 없다며 영업소 직원의 잘 못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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