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원 "육상레저스포츠 관련 법규 마련 필요"

사진 / 한국소비자원
사진 / 한국소비자원

#2018년 2월 A(37·여)씨는 카트 체험 중 머리카락이 카트 뒷바퀴에 엉키며 두피가 벗겨져 사망했다.

[시사포커스 / 이영진 기자] 카트체험장의 안전관리가 미흡해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한국소비자원은 전국(서울·경기·강원·충남·경북·전남·제주) 카트체험장 20개소에 대한 현장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특히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에 접수(2013년 1월 1일~2018년 5월 31일)된 카트 관련 위해사례는 총 35건이며 ‘사망(5건)’, ‘골절(2건)’ 등 심각한 안전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20개소 중 19개소(95.0%)는 카트 속도기준(30km/h 이하) 초과, 18개소(90.0%)는 주행로 외곽 방호벽 결속 불량, 5개소(25.0%)는 주행로가 깨져있거나 갈라져 있는 등 안전사고 발생 위험이 높았다.

또한 12개소(60.0%)는 카트 주행 중 충돌·전복 사고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안전벨트가 설치되어 있지 않았고 19개소(95.0%)는 카트 바퀴 등에 안전덮개가 없어 사망 등 심각한 안전사고 발생 위험이 높았다. 하지만 국내에는 관련 안전 장비 구비, 이용자 안전교육 실시 등의 규정이 없어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소비자원은 ‘관광진흥법 시행규칙’에 30km/h 이하로 주행로를 주행하는 카트 및 카트체험장만 안전성검사 대상 유기기구·시설로 분류하고 있어 카트 속도가 30km/h 이상인 경우 안전사고 발생 위험이 더 높아짐에도 유원시설업으로 허가 받지 않아도 되는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조사대상 20개 체험장은 대부분 카트 속도가 30km/h 이상으로 전업체가 유원시설업으로 등록되어 있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카트체험장을 임야 등에 설치하고 ‘관광진흥법’ 외 다른 법으로 인허가를 취득하는 경우에도 유원시설업 허가를 받지 않고 운영할 수 있어 제도적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방안 마련이 시급했다.

한편 한국소비자원은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문화체육관광부에 ▲카트·카트체험장 안전 관리·감독 강화 ▲카트·카트체험장 관련 안전기준 강화 ▲육상레저스포츠 관련 법규 마련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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