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주주들 "김 위원장 발언에 주가 폭락"

삼성SDS 소액주주들이 김상조 위원장을 검찰 고발했다. 사진 / 삼성SDS 소액주주모임
삼성SDS 소액주주들이 김상조 위원장을 검찰 고발했다. 사진 / 삼성SDS 소액주주모임

[시사포커스 / 이영진 기자] 삼성SDS 소액주주들이 김상조 공정위원장을 직권남용 등으로 검찰에 고발했다.

20일 삼성SDS 소액주주모임은 당일 오전 10시께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을 직권남용과 강요미수 등의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소액주주들은 김 위원장의 간담회 발언에 주가폭락으로 막대한 재산피해로 이어졌다며 공정위와 김 위원장에게 대책 마련을 촉구했지만 성의없는 공문과 책임있는 반성이나 재발방지책, 피해에 대해서는 아무런 답변이 없었다고 고발 경위를 설명했다.

앞서 김 위원장은 지난 6월 기자간담회에서 대기업 총수 일가에 “보유한 SI(시스템 통합), 물류, 부동산 관리, 광고 등 비핵심 계열사나 비상장사 지분을 팔라”며 “팔지 않으면 공정위 제재 대상이 될 것이다”고 말한 바 있다.

이에 삼성 SI계열사 삼성SDS 주가는 약 14% 폭락하며 시가총액 2조3000억원이 증발했으며 이후 제대로 회복이 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 소액주주들의 주장이다.

이와 관련 소액주주들은 김 위원장이 취임 전부터 ‘삼성 저승사자’란 별칭으로 불리며 삼성그룹에 대해 적대적 태도를 보여 왔고 이날도 연이어 ‘대기업 SI, 비핵심 계열사’를 언급하였으므로 그 타겟이 삼성그룹과 삼성SDS임은 경제계의 저간의 사정상 누구나 알 수 있는 일이었다고 밝혔다.

하지만 소액주주들은 공정거래법에 따르면 자산 5조원 이상 대기업 집단의 총수 일가가 특정 계열사의 발행 주식 30%(비상장사 20%) 이상을 보유했을 경우에만 규제 대상이 되는 것인데, 삼성SDS에 대한 총수 일가의 지분은 17.01%에 불과하여 김 위원장의 발언은 법적인 근거가 전혀 없다고 설명했다.

한편 소액주주들은 “김 위원장은 공정위를 대표하여 공정하고 자유로운 시장경제질서를 수호하여야 하는 막중한 임무가 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임무에 위배하여 대기업에 대한 강요와 직권남용 혐의의 부적절한 언동으로 우리나라의 시장경제질서와 법치주의를 교란한 것은 그 책임이 매우 무겁다”고 전했다.

이어 “이에 피해자인 삼성SDS의 소액주주들은 한반도 인권·통일 변호사모임(한변)에게 소송을 위임하여 김 위원장을 직권남용과 강요미수 등의 혐의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소 및 고발하며 이 사안의 엄중함에 비추어 사법당국의 신속하고 엄중한 수사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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