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임대차 계약기간 10년 연장, 소상공인의 요구"
"한국당 반대는 자가당착이자 국민 우롱하는 처사"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사진 / 오훈 기자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사진 / 오훈 기자

[시사포커스 / 현지용 기자] 지난 17일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향해 "피해를 가져오는 폐단"이라 비판하자 더불어민주당이 이에 반박하고 나섰다.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20일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가지며 자유한국당을 향해 "자영업자들이 간절히 바라는 상가임대차보호법 계약갱신청구권 보장기간 10년 연장 개정안에 합의해 국민 앞에 변화된 모습을 보여달라"고 주장했다.

강 원내대변인은 "여야 3개 교섭단체가 구성한 민생입법TF에서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에 대한 한국당의 반대가 심각하다. 장사가 된다 싶으면 임대료부터 올려주거나 쫓겨나야 하는 현실 앞에 임대인의 상가임대차 계약갱신청구권 보장 기간을 10년으로 연장해 달라는 것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간절한 요구"라며 "자영업자의 생존권을 보호하기 위한 핵심적 요구 앞에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계약기간 10년 연장이 오히려 소상공인의 피해를 가져온다'는 어처구니 없는 주장을 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이에 대해 강 원내대변인은 "이는 계약갱신청구권이 자영업자가 원하지 않아도 영업을 계속해야만 하는 의무규정이 아닌, 영업할 권리를 보장하는 권리 규정 이라는 기본적인 사실관계 조차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잘못된 주장"이라 말했다.

강 원내대변인은 한국당을 향해 "한국당은 현장중심, 민생정당으로의 변신을 외치며 정부와 여당에 대해 자영업자 대책이 부족하다며 비판의 수위를 높여오지 않았던가? 정작 자영업자들의 핵심적 요구인 상가임대차보호법 계약갱신청구권 연장 요구에 직면하자 한국당이 반대하고 나서는 것은 자가당착이며 국민들을 우롱하는 처사"라고 비판했다.

또 "민주당은 한국당이 상가임대차보호법 계약갱신청구 기간 10년 연장 합의를 시작으로 민생입법 통과에 협조하고 민생국회 만들기에 동참하는 모습을 국민 앞에 보이기를 다시 한 번 간곡히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지난 17일 3당 원내대표 회동 후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안에 대해 "계약기간 때문에 발이 묶여 엄청난 손실이 발생함에도 영업을 접지 못하고 그 피해를 고스란히 안고 가야하는 폐단도 함께 검토해야 한다"고 발언해 이에 대해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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