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촌치킨 한 매장 법적공휴일에 배달비 2000원 추가로 받아
교촌치킨 관계자 "해당 매장 시정조치 했다"

사진 / 온라인 커뮤니티
사진 / 온라인 커뮤니티

[시사포커스 / 이영진 기자] 치킨 프랜차이즈업체 교촌치킨의 한 매장이 본사 정책을 악용해 논란이 일고 있다.

20일 관련업계와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 따르면 교촌치킨의 한 매장은 배달비 2000원 외에 법정공휴일에 배달비를 2000원 추가로 받아 총 4000원의 배달비를 받으려고 한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교촌치킨은 지난 5월 1일부터 가맹점 운영의 고충을 해소하기 위해 배달비 2000원을 추가로 받는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를 악용한 일부 가맹점주들이 나오면서 교촌치킨의 시름은 깊어져만 가고 있다.

실제 한 소비자는 “굳이 먹으려고 한 건 아니고 어제 받은 치킨쿠폰 쓰려고 주문 어플리케이션으로 이것저것 보다보니 교촌 배달비가 4000원이다”며 “기본 배달비 2000원에 공휴일 배달비 2000원 가산돼서 총 4000원 받는다”고 말했다. 이어 “안 그래도 안 먹던 거 더 안 먹고 싶어지는”이라며 글을 끝맺었다.

또한 한 소비자는 최근 “교촌치킨을 주문하려다 가맹점주로부터 배달비는 현금 결제만 가능하다 소리를 듣고 주문 포기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일각에서는 가맹점주들이 가맹본부의 갑질에 대항하며 상생을 통해 소비자에게 좋은 서비스, 좋은 품질의 먹거리를 제공한다고 하면서도 정작 자신들에게 유리해지거나 이익이 돌아오면 소비자는 등한시하는 행태라며 분노를 표출했다.

한편 교촌치킨 관계자는 “해당 매장은 시정조치 했으며 추후에도 본사 정책과 맞지 않는 상황이 발생한다면 이 부분도 즉시 시정조치 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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