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합 할인액 및 위약금 등 중요내용 정부 지침 준수 필요

자료제공 / 한국소비자원
자료제공 / 한국소비자원

[시사포커스 / 이영진 기자] 방송·통신 결합상품 관련 피해구제 중 서비스 품질 등에 따른 ‘계약 해지·해제’ 관련 신청이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20일 한국소비자원은 최근 3년(2015년~2017년)간 접수된 방송·통신 결합상품 관련 피해구제 신청 총 409건의 피해유형을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계약 해지·해제’의 관련 신청은 124건(30.3%)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결합 할인 조건 등에 대한 ‘중요사항 설명미흡’ 109건(26.6%) 순으로 나타났다.

주요 통신사 영업점 30곳을 대상으로 가입단계에서 중요정보 제공 여부에 대해 조사한 결과, 개별상품 기간약정 할인, 구성 상품별 할인 내용을 제대로 안내한 곳은 1곳(3.3%)에 불과했다.

위약금에 대한 설명 요구에도 30곳(100%) 모두 표준안내서에 명시된 위약금 세부 내용을 설명하지 못했으며 12곳(40%)은 오히려 부정확한 위약금 기준을 안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LGU+는 개별상품 기간약정 할인액을 포함해 명시하여 소비자가 결합 할인을 과대 인지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아울러 SKB는 위약금 부과 여부를 명시하지 않았고 KT는 위약금 기준을 약관과 다르게 표시한 것으로 나타나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전기통신서비스 이용약관에 관한 지침’에 따르면 주요 내용을 알기 쉬운 용어로 표현한 ‘주요내용 설명서’를 홈페이지 등에 고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를 준수하고 있는 곳은 1개 사업자(LHU+)에 불과했다.

그리고 중요내용인 위약금에 대해 예시를 들어 표현해야 하나 1개 사업자(LGU+)만 이를 이행하고 있었다.

한편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사업자 간담회를 진행해 자율개선을 권고했으며 주요 통신사들은 결합상품 이용약관 주요내용 설명서 게시, 위약금 산정 예시 추가 및 결합 할인·위약금에 대한 홈페이지 정보를 개선했음을 회신해 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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