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 지연에 따른 피해는 고스란히 지역민의 몫

이철행
이철행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해 9월 반부패정책협의회를 주재하면서 "부정부패 척결을 새 정부 모든 정책의 출발점으로 삼겠다"고 강조했다.

그 후 제7기 지방선거가 끝나고 지난 8월 21일 러시아 방문에 앞서 추미애 더불어 민주당대표에게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소속 지방의원들이 부정부패에 연루되지 않도록 당의 역할을 주문한 바 있다.

지방선거에서 당선되어 취임한 지 얼마 안 된 단체장들과 지방의원들이 공직선거법 위반과 뇌물수수 혐의 등에 대해 검찰과 경찰이 선거기간 제기된 각종 고소·고발 사건 수사에 대해 속도를 내고 있다고 하는데 일부 당선인에 대한 소환조사가 끝나고 현재 거의 모든 선거사범 수사는 검찰로 넘어가 빠른 속도로 수사가 진행 중 이라고 한다.

대검찰청에 따르면 지방선거와 관련해 선거사범 2113명이 입건되고 1801명은 수사를 받고 있으며 검찰의 선거사범 수사 대상에는 광역단체장 8명을 비롯해 교육감 7명, 기초단체장 70여 명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선거에서 이기면 그만이라는 의식이 아직도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 많은 사람들은 분노하고 있다.

검찰에서는 공소시효 만료일인 12월 13일까지 특별근무제를 유지하면서 선거사범에 대해 공정하고 신속하게 수사를 진행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공명선거룰 표방하는 민주주의 선거판을 흐리게 하는 불법선거 행위는 우리사회 오래된 고질적인 적폐로서 공정하고 엄정한 수사를 통해 두 번 다시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엄벌에 처해야 한다.

선거법 위반 사건의 공소시효는 선거일로부터 6개월이며 검찰은 각종 고소·고발 사건 수사와 선거사범의 공소시효 안에 처분을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선거사범을 엄단하지 않으면 불법과 탈법이 되풀이 될게 뻔하고 법을 어겨가며 당선되었는데 강력한 처벌을 하지 않는다면 유권자의 주권을 훔친 것과 다를 바 없기 때문에 다른 범죄에 비해 수사와 처벌이 추상같아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하기에 법원의 역할이 매우 막중한데, 대법원은 선거가 끝나면 신속한 재판을 하겠다고 공언하지만 변호사들을 통해 재판을 늘어지게 하여 당선자의 임기를 거의 다 채우는 일이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는데 그러한 일이 없도록 해야 하는 것은 재판 지연에 따른 피해는 고스란히 지역민의 몫이기 때문에 엄정하고 신속한 재판을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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