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14일 병역법 개정안 발의...지뢰제거 작업 주요 명시
군인권센터, "사실상 사지로 모는 징벌적 법안, 정치쟁점화 시도"
"현역 복무기간 최대 4배, 감옥에 보내는 것과 다름없는 징벌적"
"병역기피라 보는 사회구조...사회적 합의대신 여론 선동·호도해"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 ⓒ뉴시스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 ⓒ뉴시스

[시사포커스 / 현지용 기자] 자유한국당이 대체복무자에게 지뢰제거를 시키도록 하는 병역법 개정안을 발의하자 군인권센터가 이에 대해 "사지로 내모는 징벌적 법안이자 정치쟁점화 시도"라 비판했다.

지난 14일 서청원 무소속 의원을 비롯한 자유한국당 의원 24명이 공동 발의한 병역법 개정안에 대체복무 요원에게 지뢰 제거 작업을 주요 업무로 명시한 내용이 포함돼있다. 또 대체복무자들의 병역 기간도 현역의 2배에서 최대 3배까지 연장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종명 자유한국당 의원은 "전문가 의견과 시민단체 여론조사 의견을 보아 대체복무 업무로 지뢰제거, 전사자 유해 발굴 등이 적합하다는 의견이 다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 같은 내용이 발표되자 군인권센터 관계자는 본지와의 인터뷰를 통해 "사실상 대체복무 대상자인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을 사지로 내모는 징벌적 법안이자 양심적 병역거부를 정치 쟁점화 하려는 시도"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센터 관계자는 "대체복무제와 관련해 대응 중이나 한국당이 제시한 방안에 매우 황당하다고 보고있다. 복무기간, 복무형태 둘 다 문제가 있다. 기간을 2배로 늘리는 것은 사실상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을) 감옥에 보내는 것과 다름없는 징벌"이라 평했다.

이어 "양심적 병역거부자들도 현역 복무자들과 복무기간을 동일하게 가야한다고 감히 말하진 않으나, 2배라는 수치는 상식을 넘어섰으며 일부 의원은 최대 4배까지 언급한 것도 확인했다"며 "헌법재판소에서 대체복무를 마련하라고 판결을 내린 것은 양심에 따라 병역을 다른 형태로 대체해 복무할 수 있도록 입법을 하란 것이자, 지금까지 그러한 법이 없었다는 것이 잘못이란 발표이기도 하다. 이에 대해 입법자들이 반성해야 함에도 마음대로 법을 만들어서 양심적 병역 거부자들을 감옥이 아닌 다른 방식의 징벌을 주려하는 것"이라 설명했다.

특히 지뢰제거 작업에 대해 "국내 지뢰제거 민간전문업체는 사실상 없으며 그 기술력도 매우 부족한 현실"이라며 "DMZ에만 한정한다 해도 얼마나 지뢰가 매설돼있을 지 조사하지 않은 상태인데다 당장 지뢰제거 작업도 할 수 없는, 수십년 장기적 계획의 사안이다. 또 북한과의 특수성도 고려해야 하는 점도 있다"라고 덧붙였다.

더불어 "양심적 병역 거부자도 지뢰제거 작업에 대해 아무 것도 모르는 사람들이다. 병사와 기계를 지뢰 매설 지역에 집어넣고 손쉽게 제거할 수가 없는, 사실상 들어가 죽으라는 말로 (해당 개정안은) 매우 현실성이 없다"며 "진짜로 대체복무제 법안을 만드는 것 아닌,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법안을 만들어 이를 정치쟁점화해 만들려는 시도이자 속셈"이라 비판했다.

한편 해당 병역법 개정안에 대한 국민여론에 대해 센터 관계자는 "대체복무자들에게 고강도의 업무를 줘야 한다는 주장은 대체복무를 징벌로 생각하는 것과 일맥상통하는 주장이다. 여기에 한국 사회 특성상 군대 미복무 시, 사회적으로 주홍글씨가 남아 양심적 병역 거부를 '군대를 가지 않으려는 일탈적 사고이자 병역기피'로 보는 사회구조"라 말했다.

이어 "이러한 사고로 인해 징벌이란 발상이 나온다. 양심적 병역 거부자들이 현실적으로 사회적 협의를 통해 대체복무를 할 수 있도록 해야지, 입법자들이 자신들에게 입법의 권한이 있다는 이유로 사람이 할 수 없는, 도무지 감당해낼 수 없는 일들을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에게 대체복무라고 내놓는 것은 사실상 양심적 병역거부를 계속해서 인정하지 않는 것이며, 계속해서 감옥으로 보내겠다는 의미일 수 밖에 없다"며 "국민 여론에 합의과정 많이 필요하고 양심적 병역 거부자들도 지지에 있어 그들이 설득해야 하는 몫이 있으나, 국회에서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법안을 제출하는 모습은 선동·호도의 수준으로 매우 우려스럽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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