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3당 교섭단체 회동, 규제프리존법 등 3법 처리 합의
정의당, "국민 위협, 인권 침해...규제개악법 처리 중단" 촉구
"李·朴 정부서 추진한 공공성 침해 규제 완화...민주당이 나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 "당사자 동의없이 정보 수집·이용·제공"

지난 9일 정의당, 참여연대, 민변, 전국금융노조의 은산분리 규제완화 반대 기자회견 사진 / 현지용 기자
지난 9일 정의당, 참여연대, 민변, 전국금융노조의 은산분리 규제완화 반대 기자회견 사진 / 현지용 기자

[시사포커스 / 현지용 기자] 정의당이 3당 교섭단체의 규제프리존법, 개인정보보호법, 서비스산업발전법 처리 합의에 대해 '규제개악법' 처리라며 이를 중단하라고 규탄하고 나섰다.

17일 교섭단체 3당은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간 회동을 갖고 8월 임시국회에서 규제프리존법, 개인정보보호법, 서비스산업발전법 처리에 합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러자 김용신 정의당 정책위의장은 17일 오전 정책위 논평을 내며 "국민의 생명·안전·건강·환경을 위협하고 정보인권을 침해하는 것이 규제혁신인가?"라며 이를 '규제개악법'이라 명명하고 해당 법안 처리를 중단하라고 주장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자유한국당의 규제프리존법과 이학재 바른미래당 의원이 발의한 규제프리존법(지역특화발전특구규제특례법)을 병합한 법안을 향해 "국민의 생명·안전을 위협하는 규제개악 야합법에 불과하다" 평하며 "규제특구를 통해 의료영리화, 환경 파괴, 대형마트 규제완화, 시민 정보인권 침해를 허용하고, '기업실증특례'를 통해 기업 스스로 안전성을 확인해 바로 시장에 파는 규제프리존특별법지역별과, '우선허용 사후규제' 원칙을 도입하는 지역특구규제특례법(정보통신융합법, 산업융합법)은 안전성 검증 거치지 않고도 판매가 가능하게 하고, 정보주체 동의 없이도 비식별 정보 수집을 이용·제공하게 한다"고 분석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지난 대선과정에서 민주당은 규제프리존법에 대해 '(안철수 후보를 향해) 규제 완화로 공공성 침해 우려가 제기된 법을 통과시는 것은 자신이 이명박·박근혜 정권의 계승자임을 드러낸 것'이라 주장하며 '(규제프리존법은) 국민이 대기업 시제품의 생체실험 대상으로 전락할 수 있다' 주장한지 불과 1년이 지나 '규제개혁이 필수적인 상황, 두 법안이 큰 차이가 없는 만큼 전향적인 자세로 나선 것'라 주장하는 것은 무책임한 태도"라 비판했다. 

이어 "행안부에서 개악하려는 개인정보보호법도 개인 정보를 정보 주체인 당사자의 동의 없이 수집, 이용, 제공 할 수 있도록 한다. 비식별화 기술이 정보통신기술이 고도화 될 경우 재식별화가 가능해질 수 있다. 특히 가명정보는 특정 개인이 식별되거나 다른 정보와의 결합을 통해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있다"며 "정부·여당은 지난 19대 대선 공약으로 '일괄 동의를 통한 무분별한 신용정보 활용 금지. 활용 목적별·기관별로 신용정보 제공 동의를 각각 받도록 규정해 목적 외 그룹 내 무단 정보 사용에 대한 제재 강화'를 발표했다. 개인정보보호 공약을 파기하려는 정부여당의 책임있는 입장이 있어야 한다"고 반문했다.
 
더불어 서비스산업발전법을 "의료·교육 등에 대한 영리화 추진을 목적으로 한 법안"이라며 "해당 법은 일본의 규제완화법에 뿌리를 두고 만들어졌으며 이명박·박근혜 정부의 대표적인 규제개악법으로 추진했던 법이다. 농어업·제조업을 제외한 모든 산업을 서비스업으로 규정하고 특히 의료·교육 등에 대한 영리화의 물꼬를 열어줄 수 있는 법"이라 주장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정부여당은 은산분리 완화, 원격의료 허용, 개인정보보호 완화, 지역 및 산업별 규제특례 등 공약 및 정책 파기를 중단해야 한다. 또한 8월 임시회는 결산에 대한 내실 있는 심사와 함께 노동·고용과 중소상공인들을 위한 민생법안 처리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며 "정의당은 8월 임시회에서 무분별한 규제완화는 막아내고 제대로 된 민생경제 법안의 처리를 위해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 강조했다.

저작권자 © 시사포커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