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17일 진에어 면허 유지 결정, 면허 자문회의 결과 영향
진에어의 경영행태가 정상화 되었다고 판단될 때까지 제제 유지키로

진에어가 면허 취소 위기를 넘겼다.ⓒ진에어
진에어가 면허 취소 위기를 넘겼다.ⓒ진에어

[시사포커스 / 김용철 기자] 진에어가 천신만고 끝에 면허 취소라는 위기를 모면했다. 면허를 취소할 경우 근로자 고용불안 및 소비자 불편 등의 부작용이 조현민 불법등기 이사 재직 보다 크다고 보고 이같은 결론을 내린 것이란 분석이다.

국토교통부는 1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한 브리핑에서 진에어의 항공운송사업 면허를 유지하기로 했다. 다만 물의를 일으킨 진에어에 대해서는 경영 정상화를 위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보고 신규 노선 허가 및 신규 항공기 등록, 부정기편 운항허가 제한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조현민 전 부사장이 2010∼2016년 진에어 등기이사를 지냈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불법등기 이사 논란이 일자 진에어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해 2차 청문회까지 이어갔고, 진에어는 면허 취소의 부당성을 적극 알렸다. 이 기간 중 진에어 직원은 국토부 갑질 규탄 대회를 열고 생존권을 위한 투쟁에 나섰다.

결국 이날 국토부는 진에어의 면허를 최소하지 않기로 결정한 대신 갑질 경영 논란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진에어에 대해서는 일정기간 신규노선 허가 제한, 신규 항공기 등록 및 부정기편 운항허가 제한 등 제재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결정은 면허 자문회의 결과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자문회의에서 열띤 논쟁 끝에 정상 영업중인 항공사의 면허를 취소하게 될 경우 오히려 근로자 고용불안, 소비자 불편, 소액 주주 손실 등 국내 항공산업 발전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크며, 청문과정에서 양사 모두 외국인 임원 재직이 불법임을 인지하지 못한 점을 소명한 점, 현재는 결격사유가 해소된 점 등을 고려할 때 면허 취소보다 면허 유지의 이익이 크다는 게 영향을 줬다. 문재인 정부 들어 일자리 창출에 목을 메고 있는 상황에서 1700여명의 진에어 직원이 면허 취소로 일자리를 잃을 경우 후폭풍이 만만치 않을 것이란 현실적인 고려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법률적 검토도 이번 결정에 영향을 줬다. 외국인 임원 재직은 구 항공법 제114조 제5호 및 동법 제6조 제1항 제1호에 항공운송사업 면허 결격 사유로 규정되어 있고, 구 항공법 제129조제1항 제3호는 면허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를 면허취소 사유로 규정하고 있다. 항공법상 결격사유에 대한 면허취소 조항은 ‘08년까지 기속행위(필요적 취소)였으나 ’08년~‘12년에는 재량행위(임의적 취소)로 변경되었고, 다시 ’12년부터 기속행위로 개정됐다. 즉, 면허취소 여부를 판단 시 공익과 사익간 비교형량을 충분히 해야 한다는 판례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으로 외국인의 국내 항공사 지배를 막기 위한 해당조항 취지에 비해 조현민(진에어)과 수코레브릭(에어인천)의 등기임원 재직으로 인해 항공주권 침탈 등 실제적 법익 침해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다수 의견에 무게가 실렸다.

국토부가 발표한 신규 노선 허가 및 신규 항공기 등록, 부정기편 운항허가 제한은 진에어가 청문과정에서 제출한 ‘항공법령 위반 재발방지 및 경영문화 개선대책’이 충분히 이행되어 진에어의 경영행태가 정상화 되었다고 판단될 때까지 유지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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