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저축은행, '상호저축은행법' 규정에 위반되는 부당성 우려 있는 광고 내보내

자료제공 / 한국소비자원
자료제공 / 한국소비자원

[시사포커스 / 이영진 기자] 일부 저축은행들이 대출상품 광고를 할 때 ‘광고 의무표시 미이행’, ‘거짓·과장광고 표현’, ‘대출자격 오해 유발 표현’ 등을 사용하며 규정에 위반되는 부당성 우려가 있는 광고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한국소비자원과 한국인터넷광고재단은 서민들이 이용하는 저축은행(79개)의 인터넷·모바일매체 광고 실태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상호저축은행법’의 규정에 위반되는 부당성 우려가 있는 광고사례는 222건으로, ‘광고 의무표시 미이행’이 153건(68.9%)으로 가장 많았고 ‘거짓·과장광고 표현’ 34건(15.3%), 누구나 신청 가능 등 ‘대출자격 오해 유발 표현’ 19건(8.6%) 등의 순이었다.

또한 ‘이자 부과 시기’를 표시하지 않는 경우가 62개(28.90%), ‘이자율의 범위’ 미표시는 31개(14.0%), ‘심의필’ 미표시는 31개(14.0%), ‘부대비용’ 미표시는 29개(13.0%)로 나타났다.

특히 조사대상 광고 가운데 무서류, 무수수료 등 ‘사실과 다른 거짓·과장 표현’이 34건(15.3%), 누구나 쉽게, 누구나 신청 가능, 어떤 직업상황에서도 OK 등 ‘대출 자격이 누구에게나 적용되는 것으로 오해를 유발하는 표현’이 19건(8.6%), 업계 최저, 최대 한도 등 ‘객관적 근거없이 배타적 표현을 사용’한 경우가 14건(6.3%)으로 조사됐다.

한편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저축은행 대출상품 광고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부당성이 우려되는 광고표현에 대해 저축은행 사업자의 자율시정을 권고하는 한편, 관계기관에 인터넷·모바일 매체 대출상품 광고에 대한 자율심의제도 개선 및 법위반 광고에 대한 단속 강화를 건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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