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16일 기자회견 열고 민생 법안의 처리 촉구

국회 정문 앞에서 경제민주화 10대 입법 촉구 기자회견에 나선 참여연대.[사진 / 오훈 기자]
국회 정문 앞에서 경제민주화 10대 입법 촉구 기자회견에 나선 참여연대.[사진 / 오훈 기자]

[시사포커스 / 김용철 기자] “문재인 정부와 여당은 민생을 외면하고 재벌대기업의 소원수리로서 규제완화에 나섰던 전임정권들을 결코 답습해서는 안될 것이다”

16일 참여연대가 오전 10시 30분 국회 정문 앞에서 은산분리를 훼손하는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 등 규제완화 법안의 처리를 반대하고, 상가임대차보호법 등 민생 법안의 처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은산분리 대원칙 훼손 반대 △명분없는 개인정보 규제완화 반대 △재벌민원 규제완화 입법 반대 △민생법안 우선·상가법부터 처리하고 촉구했다.

박정은 참여연대 사무처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민생살리기 입법과 소득 재분배를 위한 입법을 더 이상 늦춰서는 안 될 상황이나 문재인 정부와 국회가 꺼내 든 것은 재벌과 대기업들의 오래된 민원인 규제완화이다”고 지적하며 “‘붉은 깃발법’을 이야기하며 규제 완화를 강조하고 있는 것은 현 상황에 대한 잘못된 진단과 처방이 아닐 수 없다”고 꼬집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7일 영국의 붉은 깃발법(적기조례)까지 언급하면서 인터넷전문은행에 한해 은산분리 규제 완화를 강조한 바 있다.

이어 “인터넷전문은행 특례 허용을 강행하면서, 이것이 ‘은산분리’ 원칙의 훼손이 아니고 대통령 공약의 파기도 아니라는 청와대의 주장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는 시도일 뿐이다”고 꼬집었다.

최근 한국노동연구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18년 1분기 가구소득 최상위 20%의 시장소득은 전년 동기 대비 12.2% 늘어난 반면, 최하위 20%의 시장소득은 오히려 8.5% 줄었다. 이에 국회가 소득불평등과 격차를 줄이기 위한 민생법안 처리가 시급한 상황이지만 정부와 국회의 행태는 이와 정반대로 가고 있다는 게 시민단체의 지적이다.

그 예로 참여연대는 8월 임시국회 처리를 합의한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 제정을 들었다. 참여연대는 “금융정책의 골간을 이루는 은산분리 정책을 ‘혁신성장’과 ‘일자리창출’이라는 명분으로, 특정 인터넷전문은행을 위해 ‘은산분리’ 대원칙을 허물 경우, 형평성을 내세우며 추가적인 규제완화로 이어질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며 “‘저축은행사태’가 그러했듯 잘못된 규제완화는 해당 산업의 발전도 저해하고, 소비자도 고통 속에 몰아넣고, 자칫하면 막대한 국민혈세를 투입해서 파국을 막아야 하는 엄청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제시한 ‘규제 샌드박스 5법(한지적 규제유예)’에도 각을 세웠다. 이는 <금융혁신지원특별법>, <산업융합촉진법>, <지역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행정규제기본법>,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이다.
참여연대는 “세월호와 가습기 등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태롭게 했던 무분별한 규제완화와 실효적이지 않은 사후 규제가 낳은 참사들을 벌써 잊었는가”라고 반문하며 “국민적 합의에 이르지 않은 각종 규제완화 법안을 충분한 토론과 신중한 검토 없이 섣불리 처리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회가 지금 해야 할일은 적폐를 청산하고 민생을 살리는 개혁입법을 추진하는 것이다”며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 <규제샌드박스5법> 등 무분별한 규제완화 법안 처리를 반대하고, <상가임대차보호법>, <주택임대차보호법> 등 민생법안의 처리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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