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오전 영장실질심사 받은 뒤 구속여부 결정

특검 조사 당시 김경수 지사 / ⓒ시사포커스DB
특검 조사 당시 김경수 지사 / ⓒ시사포커스DB

[시사포커스 / 이선기 기자]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허익범 특검팀이 김경수 경남지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이르면 오는 17일 영장실질심사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 15일 밤 특검팀은 김경수 경남지사에 대해 드루킹 일당의 댓글 조작에 공모한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다만 특검팀은 앞서 김 지사 소환 당시 수사대상에 포함했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빼고 업무방해 공모 혐의만 적시했다.

일단 특검은 김 지사가 지난해 2016년 11월 댓글 조작 프로그램 킹크랩 시연회를 보고 드루킹 일당의 댓글 조작을 묵인하거나 지시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다만 김 지사는 해당 시연을 본적이 없다고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특검은 시연회를 했다는 드루킹 일당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돼 김 지사가 시연회를 참관했다고 보고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일단 김경수 지사는 특검의 구속영장 청구에 “대단히 유감스럽다”고 했다. 이어 “이 사건이 불거졌을 때부터 가장 먼저 특검을 요청했다”며 “특검이 원하는 모든 방법대로 수사에 협조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특검이 사건의 실체와 진실을 밝혀주기를 기대했기 때문이지만 너무나 당연한 기대조차 특검에게는 무리였나 보다”며 “특검의 무리한 판단을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했다.

말미에 “앞으로도 법적 절차에 충실히 따를 것이며 법원이 현명한 판단으로 진실을 밝혀주기를 기대한다”고도 했다.

한편 구속영장이 발부됨에 따라 김 지사는 17일 오전쯤 영장 실질 심사를 받은 뒤 당일 밤 사이 구속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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