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일간 1000여 명 넘는 피해 신고 받아"
"오직 징역형...디지털 성범죄 강력 처벌 필요해"
"8월 성범죄법 계류 법안 통과에 속도 내야"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사진 / 오훈 기자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사진 / 오훈 기자

[시사포커스 / 현지용 기자] 몰래카메라 촬영 및 유통 등 몰카 성범죄에 대한 사회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자 더불어민주당이 이에 대해 답했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6일 오전 국회 민주당 정책조정회의에 참석해 "몰래카메라를 이용한 불법촬영은 피해자의 삶을 파괴하고 시민의 일상을 불안하게 만드는 중대한 범죄다. 여성가족부는 4월부터 운영 중인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증언센터를 운영해 지난 100일간 1000여 명이 넘는 피해자가 피해사실을 신고했다"며 "이들 대부분은 불법촬영과 유포, 유포 협박, 사이버괴롭힘 등 중복 피해를 당하는 것이 드러났다. 당과 정부는 디지털 성범죄 근절 종합대책을 발표한 바 있으나 상당수 대책이 아직까지도 법을 개정하지 못해 시행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디지털 성범죄 근절을 위해 국회에 시급히 처리해야하는 법안이 많다. 디지털 성범죄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며 "불법 촬영은 피해자가 촬영 자체를 인지하지 못한다는 점과 유포·재유포, 제3자 유포, 합성 등 기하급수적으로 피해가 확산되는 매우 심각한 범죄이나 심각성 비해 처벌 솜방망이 수준에 그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불법 촬영물 유포에 대해 벌금형을 없애고 징역형만으로 처벌하고, 영리목적의 유포에 대해 이 역시 징역형 만으로 처벌을 강화하는 등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인터넷 등 몰래카메라를 쉽게 구매하지 못하도록 위장형·변형 카메라에 대한 판매와 구매를 규제하고, 변형 카메라의 제조 및 수입과 판매업자에 대한 등록제를 도입하는 등 유통 이력을 추적하는 이력 정보 시스템울 구축해야한다"고 답했다.

이어 "수사기관이 요청할 시 촬영물을 즉시 차단하는 '패스트 트랙'을 도입하고 숙박업소 몰카 설치 여부를 검사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한다"며 "위장카메라 관련 법률안을 제정하고 정보통신망법, 공중위생법 개정해 해결해야한다. 더불어 성폭력 근절을 위한 법안 다수가 국회에 계류돼있다. 이번 8월부터 관련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여야가 신속히 논의해야하며, 가급적 8월안에 성과내도록 속도를 내야 한다. 민주당은 불법촬영을 완전히 근절하고 우리 사회 성범죄 문제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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